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96

재건축 추진위원회 창립 총회 관련 등기 발송 대상 명확화 법제처는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 안건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한 해석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민원인 법제처에 문의한 다음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형태로 진행 되었습니다. 민원인은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재건축조합 창립총회 회의 안건을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만 통지하면 되는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보내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만 등기우편으로 안건을 발송해도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서는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이 창립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2023. 10. 25.
토지보상 토지수용 양도세 감면 특례 2026년 까지 연장. 내년부터 분필 토지 및 토지의 지분 일부 양도시 동일 과세기간내 양도로 간주하여 , 간주 양도일부터 2년내 나머지 지분 동일인·배우자 양도시에도 1개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시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며, 현재는 수증자의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증여세 등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목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개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10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증여자는 취득 시점부터 누적된 자본이득을 온전히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의 장단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재산 공제와 더불어 증여 당시 .. 2023. 7. 28.
토지보상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 제도를 활용하여 화성어천공공주택 지구 대책위원회가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토지보상 과정에서 감정평가사의 역할이 매우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보상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라 할 수 있읍니다. 따라서 어떤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한야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관련법에서는 시행사가 감정평가사를 지정하지만, 주민들도 평가사를 추천하여 주민추천몫으로 감정평가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현장에서는 사실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 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뉴스 기사에서는 주민대책위가 열심히 활동해서 주민 추천 평가사를 추천했다는 기사 입니다. 사실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 이런 것도 기사화가 될 정도로 큰일 이기는 합니다. 기사 요약 화성어천공공주택지구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의 보상계획공고에 이어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2023. 7. 18.
구룡마을 재개발 보상금 관련 서울시와 토지주간 갈등 보도에 대한 사견 서울의 마지막 판자총 강남구 구룡마을은 30년 전 민간개발 백지화 후 공영개발이 추진됐으나 토지주·거주민 간 이견으로 수차례 부침을 겪었다. SH가 5월 1일 공고한 보상계획을 보면 토지 보상액은 감정평가법인 3인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산출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서울시와 사업시행자 SH, 토지소유자가 각각 1인을 추천하는 형태다. (=> 토지주 추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 듯 하다) 보상 대상 토지는 485필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546명), 거주시설 등 지장물은 2224건(거주민 1107가구)으로, 서울시는 올해 10월 협의계약·이주대책 공고 등의 후속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토지주 측은 서울시가 SH공사를 100% 출자했기 때문에 사실상 두 기관의 입장이 같아 감정평가법인 구성이 토지주에게 불리.. 2023. 7. 6.
공익사업 토지보상에서 잔여지와 잔여 건축물의 문제와 해결 방법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또는 토지수용 과정에서 일부토지만 해당 사업에 편입되고 남는 부지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잔여지와 잔여건축물은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않고 남은 토지와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일견 말이 안되보이는데요 건물의 경우에도 그렇게 일부만 보상을 한다고 하는 경우도만 간혹 있기도 합니다. 1. 잔여지와 잔여건축물의 문제 잔여지와 잔여건축물 소유자들은 이들이 당연히 분리되기 전보다 즉 예전에 비해 가치가 하락하였거나 쓸모 없어졌으므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거나 매수를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 해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남는 토지으ㅟ 가치가 더 오를것으로 본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잔여지와 잔여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잔여지의 가치하락 : 잔여지의 가격이 .. 2023. 6. 1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