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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일단 버티는 것이 유리? - 협의에 응하는것이 유리할 수도...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과정에서 사전 조사 단계에서나 지장물조사 , 감정평가, 협의요청 등 제반 절차가 진행되나 간혹 토지주들은 무조건 버티면 오르게 되어있다고 아무런 대응도 없이, 우편물도 수취거부하고 버티기로만 가는 분들이 간혹 계신다. 물론 억울해서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잘못된?) 조언을 듣고 그러한 대응을 하는 분도 있는것으로 보이기에 안타깝다. 더욱이 일부 커뮤니티 또는 단톡방 등에서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보상비를 더 받으려면 버티라는 조언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버티면 보상금액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법리적, 논리적으로 잘 준비한 후 그에 따른 증거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 2022. 9. 14.
토지보상 , 토지수용 절차와 제도를 법령의 기준에서 간단하게 검토 공익사업이라고 인정 받은 사업을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경우와 , 민간 시행자가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토지수용권이 발동 될 수 있다. 여기서의 토지수용권은 토지보상 과정에 따른 협의 토지보상절차를 진행 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수용권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시행자가 민간사업자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이 때 협의 이후에 강제 수용하는 토지수용 절차 에서는 협의 때와 달리 다시한번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1. 보상금 산정과 개발이익 배제 원칙 여기서 문제는 협의 보상이나 수용보상 모두 토지보상법에서는 해당 공익 사업의 시행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 등의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점이다. 이러한 개발이익 배제 원칙은 헌.. 2022. 9. 13.
토지 보상 관련 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규정 정리 공익사업 토지보상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 협의가 실패한 경우 , 수용재결 과정을 거치며 후용재결 후에도 토지소유자가 그 손실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사업 시행자가 해당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그 공탁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리한 글이다. 다만 시행일이 수년 전 것이라 현재기준 신규 개정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시점 확인은 필요하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 12. 9. [행정예규 제1061호, 시행 2016. 1. 1.] 1.관할공탁소 가.피보상자의 주소지 공탁소 (1) 피보상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2) 피보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수인인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2022. 9. 11.
공익사업 시행 보상 기준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용재결 대상이 되나? 토지보상 업무를 진행 하며 여러가지 법적 쟁점을 보고 있으나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기준일 (고시공람일) 이 있기 전이 사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 토지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떄에 최종적으로 수용재결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다. 관계자분중 하나가 이 언론기사를 보여주며 자기주장을 하고 있는데 나름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어 보이기에 요첨과 그 논점을 정리해 본다. 아래 내용은 기사 요약이며 요약된 내용에 필자의 의견을 토를 달아 보았다. 다만 요약본이 아닌 기사 원문을 보려면 운문을 확인할 수 있다. (원문보기) 1. 문제의 제기 재개발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75%)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해당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사업 .. 2022. 9. 6.
남양주 왕숙공공주택지구 수용재결신청서(14차) 열람 공고 (9/15까지) 남양주 왕숙공공주택지구 수용재결신청서(14차) 열람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559(2019.10.15.)호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된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14차)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내용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22. 8. 25. ~ 2022. 9. 15. (평일 09:00 ~ 1..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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