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92 토지보상 등 공익사업 진행으로 주택이 일부가 편입되고 남은 경우 잔여주택은?-잔여지 매수 기준 정리 토지보상 등 공익사업으로 주택의 일부만 편입되는 경우 토지와 달리 주택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잔여주택" 에 대해서도 함꼐 편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들어주기도 하는데 이번 사례는 특이하게도 잔여지 아니 잔여주택 매수를들어주지 않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 보며 아울러 잔여지 매수 기준도 함께 정리해 봅니다. 토지보상으로 토지 및 주택의 일부만 편입, 잔여지 잔여주택 매수청구?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 요약. 사건 개요 및 토지보상 전문 윤행정사의 의견 ㄱ씨는 토지 185.8㎡와 그 땅에 건축된 연면적 122.2㎡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던 중 공원 조성사업에 ㄱ씨의 토지 104.3㎡와 주택 중 주방, 화장실, 보일러실이 편입. ㄱ씨가 보유하던 토지 81.5㎡와 주택 50.2㎡ 부분만 남게 되었다 ㄱ씨는 남은 .. 2022. 9. 29.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수용재결이 지방토지수용위 통과 SK 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단지 개발을 위한 토지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시행자 측의 수용재결 신청과 토지주 대책위 의 집단행동 관련 기사를 지난번에 올린적이 있다. 2022.09.15 - [보상일반] -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경기도 원삼면 주민들의 대책위 활동을 보고 2022. 9. 26. 수용재결 이후에 건물이 철거된 경우 이의신청이 아닌 행정심판 청구? 토지보상 과 관련한 퇴보상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협의 췩이 불가할 경우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수용재결이 이루어지면 그 소유권은 시행사로 넘어가며, 다만 보상금의 증액을 다투기 위한 이의신청 제도가 있다. 따라서 이의신청이라면 모를까 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심판은 제도상 허용이 안되는 것이다. 다만 여기 소개할 행정심판 사건은 토지보상 사건이기는 하나 그 대상은 계고처분 취소 심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 사건의 재결 시점은 좀 지난 것 이므로 지금의 법령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행정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011호, 2011. 2. 15., ■ 【재결요지】 「행정심판법」은 제13조제1항에서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2022. 9. 26. 영농보상을 위한 농업보상금 산정 기준인 농작물실제소득 인정기준 발췌 영농보상은 토지보상 과정에서 해당 토지에 농사를 ,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해당 농업손실보상도 보상금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 때 농업보상금 산정을 위한 방법에는 몃다지 방법이 있으나 그중에 통계청 발표치에 의한 영농보상금 산정이 아닌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에 이용하는 농작물 실제소득 인정기준이 있다. 이 글에서는 농작물 실제소득 인정 기준 중에서 , 영농보상 즉 농업손실보상 관련한 조문만 발췌하여 정리해 본다. 농작물실제소득 인정기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농작물 총수입”이라 함은 전체 편입농지중 영농손실액의 보상대상자가 실제소득 을 입증하고자 하는 편입농지에서 실제로 재배한 농작물(다년생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같은 종류의 농작물.. 2022. 9. 23.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과정 중 농업손실보상은 실제 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 농업손실보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농업회사법인의 민원에 대해 손실보상 대상 농작물의 총수입 입증자료 및 기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액을 재검토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 ㄱ기업은 상황버섯농장을 운영하던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시행하는 도로 확장공사에 농장 일부가 편입됐다. ㄱ기업은 LH공사에 상황버섯이라는 농작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기대보다 낮은 보상금액이 제시되자 부당함을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농업손실보상액 산정은 실제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돼야 하나, ㄱ기업은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였을 뿐 보상대상 농작물에 대한 실제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LH공사는 생산량 확인이 불가.. 2022. 9. 23.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