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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공탁 관련 소유자특정이 안되어 불확지 공탁 사건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토지보상과 토지수용 과정에서 종중소유의 토지중 일부가 편입이 되었으나 사업 시행자가 해당 토지는 미등기 (토지대장상 소유주는 있으나 토지등기는 없는 상태) 로 인하여 소유주를 특정할 수 없어 불확지 공탁을 한 경우 , 해당 종원들 또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음을 확인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대한 상담 사례 사건 개요 : 원고는 **종중으로 * 24대조인**를 시조로한 자손들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과 원고의 종중원인 " o재(載)o* " 의 법정상속인들이다 원래 미등기였던 해당 토지는 토지대장상 망 o재(在)o 의 소유자로 되어 있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사건 토지를 수용하였고, 토지대장만으로는 진정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공탁 한 후 소유권 이전 등.. 2022. 9. 22.
토지수용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과, 수용아닌 협의 로 넘겨도 토지보상금 세금 과세 대상으로 양도세 감면 여부 확인해 보기. 토지보상금을 받으면 그 과정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 강제로 토지수용 재결 과정을 거치더라도 이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 해서 납부 해야 합니다. 간혹 토지도 강제수용당하는데 양도세 까지 내야 하는가 하는 불만을 많이 접하지만, 강제수용이라도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모므로 양도세 대상 입니다. 단 협의 양도가 아닌 수용재결로 양도(당한?)한 경우에는 취득한지 2년이 넘었다면, 토지수용 양도소득세 감면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일 판단 기준 그러면 양도 기준일 즉 양도한 날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금을 받은날 기준이 아닙니다. 물론 협의로 보상금을 받고 양도한 경우에는 대금을 받고 양도 관련 서류를 넘겨준 날이 기준이 맞습니다. 그러나 .. 2022. 9. 18.
토지보상 관련 보상계획 열람공고문 보는 법 , 필수 검토 사항 정리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하면 보통 첫 단계는 지구지정등의 사업 인정 관련 공고가 우선이나 실제 보상단계로 가게되면 토지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 대상 토지 및 물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열람하게 되어 있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보상 공고문 보는 법과 필수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을 정리해 본다. 일반적인 보상계획 공고문의 형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 되어 공고하게 된다. 보상계획 열람공고문 주요 공고 항목 사업명칭 사업시행사. 사업기간. 사업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열람기간, 장소와 이의신청 기간 방법 보상방법 및 절차 소유자가 추천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추천에 대한 요건 , 추천 방법 안내 위의 항목 중 다 검토해야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4번 토지 및 물.. 2022. 9. 16.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경기도 원삼면 주민들의 대책위 활동을 보고 지난 9월 13일 SK하이닉스 반도체산업단지개발이 예정된 용인시 원남면 개발 부지에대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이하 연합비대위 하고 함)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의 수용재결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수용재결의 부적절함을 주장했다. 또 연합비대위 수용주민들은 심의위원회의 수용재결시 사유지 75% 확보 적용과 심의안건에 대한 기각 또는 심의보류 결정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당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원주민들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이행하여 75% 이상의 사유지 확보(취득)를 달성한 후 수용재결을 신청하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사업 진행에 동의한것으로 알려 졌다. 사업시행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하여 사업개발동의서.. 2022. 9. 15.
토지보상 일단 버티는 것이 유리? - 협의에 응하는것이 유리할 수도...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과정에서 사전 조사 단계에서나 지장물조사 , 감정평가, 협의요청 등 제반 절차가 진행되나 간혹 토지주들은 무조건 버티면 오르게 되어있다고 아무런 대응도 없이, 우편물도 수취거부하고 버티기로만 가는 분들이 간혹 계신다. 물론 억울해서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잘못된?) 조언을 듣고 그러한 대응을 하는 분도 있는것으로 보이기에 안타깝다. 더욱이 일부 커뮤니티 또는 단톡방 등에서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보상비를 더 받으려면 버티라는 조언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버티면 보상금액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법리적, 논리적으로 잘 준비한 후 그에 따른 증거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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