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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_특수보상24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청구권 관련 내용이 강행규정 인가에 대한 판례 이번 판례는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수용시설(임대아파트)을 제공받은 후에도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또한, 주거이전비 지급 의무를 규정한 관련 법령이 강행규정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3685 판결:  목차사건의 배경세입자의 상황 : 재개발 구역에 거주하던 세입자 ‘갑’은 주거이전비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임대아파트로 이주했습니다. 이후 갑은 별도로 주거이전비를 청구하였습니다.주거이전비 포기 각서: 사업시행자와 세입자 간에 주거이전비를 포기하겠다는 각서가 작성되었으나, 주거이전비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쟁점 정리1... 2024. 11.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와 잔여지 매수청구에 관한 법적 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기존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관할 행정기관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이 경우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롤 편입될 경우 남은 잔여기가 있을 때에 해당 잔여지도 매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의문시 됩니다. 목차 즉,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토지 외에 해당 부지의 주변 토지인 ‘잔여지’도 매수청구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잔여지 매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잔여지 소유자들은 해당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가 거절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장.. 2024. 11. 11.
공익사업 주거이전비 청구를 소유자 아닌 가구원이 청구 가능한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의 소유자인 갑은 사업시행자와 보상 합의를 통해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갑의 아버지 을이 해당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추가 주거이전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목차주요 쟁점가구원 주거이전비 청구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나 세입자가 아닌 가구원이 직접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소유자 및 세입자에게만 인정되는 지급청구권: 구 법(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구 시행규칙에 따른 지급청구권이 소유자와 세입자에게만 인정되는 이유. 법원의 판단 요지주거이전비 지급 청구권의 제한구 법 제78조 제5항과 구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주거이전비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에게만 지급됩니다. .. 2024. 10. 30.
토지보상 , 도로보상에서 도로와 논 사이의 보상금 갈등, 법원 판결과 그 의미 토지보상에서 어떤 도로가 도로로 편입되기 전의 용도로 보아야 하나, 현재 기준으로 도로로 보아서 헐값에 보상금이 산정된 사례가 있어 소개 해 봅니다. 이번 사건은 도시계획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구청에서는 해당 토지가 사도(도로)로 기능하고 있다는 이유로 도로로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했지만, 토지 소유자들은 이 토지가 '답'(논)으로서의 가치가 더 크다고 주장하며 더 높은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차   1. 도로 보상금에 대한 법원의 판단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토지의 현실적 이용 상태와 지목 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인에게 통행용으로 제공된 것만으로 도.. 2024. 8. 31.
사실상의 사도 라고하는 도로 사용 부지를 부당하게 감액보상하는 근거 토지보상 근거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는 ‘사실상의 사도’의 보상 평가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상의 사도에 대한  적용 요건과 법적 해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판결 요지를 통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1. 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와 제2항의 해석1.1 사실상의 사도 요건 (제26조 제1항 제2호)‘사실상의 사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 도로 등에 연결되어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는 등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 준하는 실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아가,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2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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