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는 어떠한 행위를 하는데 많은 제역이 따른다. 따라서 본인 소유 토지 중 일부가 접도구역ㅇ로 지정이 되면, 그 가치하락은 당연히 심각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주가 자신 토지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 했고 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본다.
목차
1. 소송 개요:
서울행정법원은 A씨 등 8명이 국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접도구역 지정으로 발생한 토지 가치 하락에 대한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최종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위 소유자들은 해당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보상금 산정시 접도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제한을 받은 것으로 낮게 평가된 점이다.
정부는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면서 원래 땅 소유주등의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 재결을 거쳐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보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토지가 접도 구역으로 지정돼 '가치하락'이 발생했다는 감정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토지소유주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해 발생한 토지의 가치하락에 대해 손실을 보상해 달라"며 재결 신청을 했다. 그러나 해당 재결 신청은 각하됐고, 이에 불복한 소유주들은 이를 취소해 달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 한 소송이다.
2. 접도구역과 도로법: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와 안전을 위해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을 금지하는 구역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에 서울-춘천 고속도로 도로구역 경계선에서 양측 각 10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이에 A씨 등이 소유한 토지 일부가 포함되었다.
접도구역이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법」 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도로관리청이 교통 등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도·길어깨·비탈면·측도(側道)·보도 및 측구(側溝)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인 지역
- 해당 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 이내에 있는 지역 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
- 해당 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과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도시지역 상호간의 거리가 10㎞ 이내인 지역
접도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改築)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3. 법원의 결정:
A씨 등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 보상을 요구했지만 각하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토지 가치 하락만으로는 손실 보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접도구역이라 할지라도 도로 구조 파손이나 안전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토지 이용을 허용하는 현행 도로법의 규정을 강조했다.
4. 재산권과 사회적 제약:
재판부는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토지 소유자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거나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토사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4. 시설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장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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