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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_관련기사5

서울 강남 구룡마을 토지가 토지보상 대상인데 경매에서 80억에 낙찰?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판자촌’ 구룡마을의 땅이 경매를 통해 80억원에 매각된 사건은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구룡마을 토지의 특성과 경매 과정 구룡마을은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위해 영세민들이 모여들면서 형성된 판자촌입니다. 현재는 약 3600가구 이상의 대단지로 개발될 계획이 검토되고 있어, 이 토지의 미래 가치는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기사의 토지는 구룡마을 토지는 현재 대부분이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감정가는 100억 6590만원으로 책정되었지만 유찰을 거쳐 83%의 매각가율로 83억 80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감정 평가와 토지보상법의 영향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이 토지는 강제수용 방식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이며,.. 2024. 2. 22.
토지보상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 제도를 활용하여 화성어천공공주택 지구 대책위원회가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토지보상 과정에서 감정평가사의 역할이 매우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보상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라 할 수 있읍니다. 따라서 어떤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한야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관련법에서는 시행사가 감정평가사를 지정하지만, 주민들도 평가사를 추천하여 주민추천몫으로 감정평가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현장에서는 사실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 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뉴스 기사에서는 주민대책위가 열심히 활동해서 주민 추천 평가사를 추천했다는 기사 입니다. 사실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 이런 것도 기사화가 될 정도로 큰일 이기는 합니다. 기사 요약 화성어천공공주택지구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의 보상계획공고에 이어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2023. 7. 18.
구룡마을 재개발 보상금 관련 서울시와 토지주간 갈등 보도에 대한 사견 서울의 마지막 판자총 강남구 구룡마을은 30년 전 민간개발 백지화 후 공영개발이 추진됐으나 토지주·거주민 간 이견으로 수차례 부침을 겪었다. SH가 5월 1일 공고한 보상계획을 보면 토지 보상액은 감정평가법인 3인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산출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서울시와 사업시행자 SH, 토지소유자가 각각 1인을 추천하는 형태다. (=> 토지주 추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 듯 하다) 보상 대상 토지는 485필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546명), 거주시설 등 지장물은 2224건(거주민 1107가구)으로, 서울시는 올해 10월 협의계약·이주대책 공고 등의 후속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토지주 측은 서울시가 SH공사를 100% 출자했기 때문에 사실상 두 기관의 입장이 같아 감정평가법인 구성이 토지주에게 불리.. 2023. 7. 6.
공익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 인허가" 과정의 하자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인정 즉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그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공익사업으로 보아 토지보상, 토지수용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적인 공익사업은 각각의 개별법으로 사업 고시등 절차가 있으며 ( 예 :도시정비, 재건축, 재개발, 산업단지, 도로공사등) 이 경우 일정한 사업들은 그 개별법상의 고시만으로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것도 나열하고 이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의제되는 사업의 고시 절차 아래 소개할 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와 같이 개별법에 근거한 고시 등이 자동으로 토지보상법에 근거한 사업인정으로 의제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개별사업 인허가권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뢰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 사업을 고시 하여야 하는데,.. 2023. 5. 19.
남양주 왕숙공공주택지구 수용재결신청서(14차) 열람 공고 (9/15까지) 남양주 왕숙공공주택지구 수용재결신청서(14차) 열람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559(2019.10.15.)호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된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14차)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내용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22. 8. 25. ~ 2022. 9. 15. (평일 09:00 ~ 1..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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