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업보상9 수용에 따른 영업보상 휴업 손실 보상의 휴업기간은? 토지 수용이 이루어질 때, 많은 영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휴업 손실 보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흔히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가 "3개월 또는 4개월치 영업이익을 보상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더 자세히 보면, 즉 근거자료가 있으면 그 이상도 가능 합니다. 목차 1. 영업이익은 4개월 보상, 정확한 내용은?많은 분들이 수용에 따른 휴업 손실 보상에서 4개월치 영업이익을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이는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법령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최대 4개월까지의 영업이익을 보상받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휴업 기간이 4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이상도 가능 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수용으로 인해 영업이 금지되거나 영업장의 특수.. 2024. 9. 4. 영농손실보상 관련 헌법과 법규에서 보는 개념 정리 판례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필요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과 보상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영농보상 관련 판례로써 , 구 토지보상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른 영농손실보상 제도를 중심으로 헌법상 정당한 보상 원칙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헌법상 정당보상의 법적 의미헌법 제23조 제3항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공공의 필요에 따라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4. 5. 25. 토지보상중 영업보상에 있어 무허가 건물 임차 영업자도 영업손실 보상해야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은 필요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영업을 하고 있는 세입자 임차인이 영업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만약 영업장소가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였다면 영업 손실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제고를 개선하라는 의견 표명을 하여 이에따라 바뀌게 될 무허가 건축물 임차 영업자의 영업 손실 보상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현재 상황 및 문제점 국토교통부의 2007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영업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무허가 건축물 임차 영업자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 손실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2024. 2. 24. 정부의 가축 살처분으로 축산업을 못하면, 토지보상에서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축산업의 영업보상 관련 판례가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후 살처분과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의 농장의 권리와 정부의 보상 정책 간의 충돌을 중심으로 법적 판단에 대한 부분 입니다. 목차 1. 사건의 배경 1.1. ASF 발생과 살처분 조치 2019년, 경기도 소재의 한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들이 전부 살처분 처리되었으며, 이는 농장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후 농장주는 재입식을 준비하던 중, 농장 부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AREX) 공익사업에 의해 수용되었습니다. 1.2. 보상 논란 정부는 공익사업 수용 과정에서 축산업에 대한 영업보상.. 2024. 2. 15. 토지보상에서 영농보상 받기 위한 입증방법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보상은 많은 농가에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농사를 짓는 토지의 경우, 더 이상 농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영농손실보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 영농보상을 받기 위한 요건들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즉 자영농이냐 임차농이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농사지은 농산물에 대한 매출증빙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목차 1. 영농손실보상 대상 토지 이해하기 먼저,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농지는 기본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지목은 전, 답, 과수원 등이며, 농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일반적으로 농지로 인정됩니다. 1.1. 임야의 경우 임야도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야가 경작물 또는 .. 2024. 1. 31.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