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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상7

토지보상중 영업보상에 있어 무허가 건물 임차 영업자도 영업손실 보상해야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은 필요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영업을 하고 있는 세입자 임차인이 영업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만약 영업장소가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였다면 영업 손실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제고를 개선하라는 의견 표명을 하여 이에따라 바뀌게 될 무허가 건축물 임차 영업자의 영업 손실 보상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현재 상황 및 문제점 국토교통부의 2007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영업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무허가 건축물 임차 영업자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 손실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2024. 2. 24.
정부의 가축 살처분으로 축산업을 못하면, 토지보상에서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축산업의 영업보상 관련 판례가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후 살처분과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의 농장의 권리와 정부의 보상 정책 간의 충돌을 중심으로 법적 판단에 대한 부분 입니다. 목차 1. 사건의 배경 1.1. ASF 발생과 살처분 조치 2019년, 경기도 소재의 한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들이 전부 살처분 처리되었으며, 이는 농장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후 농장주는 재입식을 준비하던 중, 농장 부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AREX) 공익사업에 의해 수용되었습니다. 1.2. 보상 논란 정부는 공익사업 수용 과정에서 축산업에 대한 영업보상.. 2024. 2. 15.
토지보상에서 영농보상 받기 위한 입증방법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보상은 많은 농가에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농사를 짓는 토지의 경우, 더 이상 농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영농손실보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 영농보상을 받기 위한 요건들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즉 자영농이냐 임차농이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농사지은 농산물에 대한 매출증빙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목차 1. 영농손실보상 대상 토지 이해하기 먼저,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농지는 기본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지목은 전, 답, 과수원 등이며, 농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일반적으로 농지로 인정됩니다. 1.1. 임야의 경우 임야도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야가 경작물 또는 .. 2024. 1. 31.
재개발사업 지구안에 영업한 조합원에게 영업보상 따로 주나요? 재개발사업은 도시의 현대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엄연히 조합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건물이나 토지등이 편입된 사람은 당연히 그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보상걔념으로 반영 받지만, 그안에서 그 자산 이외에 영업을 하고 있다는 영업권까지 자산으로 인정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업손실보상의 쟁점 조합원들 사이에서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의 권리가액 산정 시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아 재산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원에서는 조합이 조합원의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도시정비법상 손실은 사업시행자의 의무에 속하며, 재개발.. 2024. 1. 30.
토지보상법에 따른 폐업보상 판단 요건과 휴업보상과의 차이점 토지보상법에 따라 영업장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하여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 영업보상이 아닌 폐업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으나, 폐업보상으로 인정 받는 것 즉 영업장의 이전이 불가하다고 인정받기는 쉽지않다. 이는 영업보상보다 폐업보상이 보상금이 더 높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소요되는 것이 원인이기도 하다. 1. 폐업보상으로 보는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구분 영업의 폐지 및 휴업의 구분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하며, 구분의 기준은 해당 영업의 이전 가능성 여부에 의하고, 이전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장애 사유뿐만 아니라, 해당 영업의 종류와 특성·영업시설의 규모·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반대 등과 같은..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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