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상일반

사업인정 고시 이후 건축 증축 등 행위

by 부동산 전문 행정사 2023. 12. 25.
반응형

사업인정 고시 이후의 건축행위등에 대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또는 관련 판례 입니다.

 

1. 사업인정고시 이후 허가없이 물건 적치한 경우 보상 여부

 

[질의] 사업인정고시 이후 사무집기, 식당 기자재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사무실, 상가 등에 적치된 경우 보상 가능 여부

 

[회신] 사업인정고시 이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허가를 받지 않고 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나, 통상적인 범위내의 영업행위 등을 위한 물건의 증치나 부가 등은 보상대상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본다.(2012.09.18, 토지정책과-4634)

 

 

 

2. 택지개발지구지정 이후 조건부 허가한 경우 보상 여부

 

[질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사업인정)된 후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시장의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건축허가 이전에 관할시장이 사업시행자 의견을 들어 조건 부(사업시행시 건축물을 소유자 부담으로 자진철거등 원상복구) 허가된 경우 건축물을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등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나 당해 물건에 대하여 관계법령이나 인․허가 조건 등에 보상에 관한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계법령에 위 반되어 이전․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 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본다.(2008.12.25, 토지정책과-1392)

 

 

3. 택지개발예정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질의회신

 

[질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 이전에 인․ 허가를 득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6 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시행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예정지구 지정․고시일 2 개월이 지난 후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와 /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200㎡미 만의 건축물 건축을 지구지정 이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한 경우 계속시행이 가능한지와 이 경우 계속 시행하였을 때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 및 인허가 가능여부?

 

[회신] 예정지구 지정 ·고시일 전에 허가를 득하고(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포함) 그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구 지정 후 공사를 계속시행 할 수 없으며, 건축법등에 의해 기 허가된 내용대로 행위를 원할 경우에는 택 지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에 의한 새로운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새로운 인 허가 없이 시행한 경우라면 불법건축물로 동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원상복구명령 및 대집행 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예정지구 지정·고시일 전 에 허가를 득하고(허가를 득할 필요 없는 경우 포함)그 공사에 착수하였지 만, 예정지구 지정․고시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2001.08.28. 주환58540-851)

 

 

판례1)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당시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의 의미

구 택지개발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당시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라 함은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당시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06. 6. 7. 대통령령 제19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는 행위에 착 수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한 자까지 포함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건축법 등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일까지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으면 종전의 건축허가는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후 건축행위에 착수하여 행하여진 공 사 부분은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2항의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예정 지구의 지정·고시 이후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가 진척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 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이용현황을 수용재결일 당시의 현황대로 평가할 수는 없고,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2005. 2. 5. 건설교통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라 공사 에 착수하기 전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4.12. 선고 2006두18492 판결).

 

판례2) 택지개발계획 승인불가로 중단된 경우 지구 내 주민의 재산상․정신 상 손해

택지개발계획승인 신청 후 3년 정도 사업 자체가 표류하다가 현재 이 사건 택지 개발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포기된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택의 보상이나 추가 지출의 보상에 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권리나 구속력 있는 신뢰가 발생하 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위법한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3.10.24 선고 2013다210176 판결)

 

 

 

판례3)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인정고시 된 경우

건축물 건축하려는 자는 토지보상법 제25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받은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 는 자는 토지보상법 제25조에 정한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고 그 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14.11.13. 대법원 2013두19738, 19745)

 

판례4)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의미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호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 즉,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 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경 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여기서 ‘경작을 위 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재배행위나 그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등이 당해 토지를 경작하려는 의도에서 토지를 성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 이 그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관 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8.5.8. 대법원 2007도4598)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