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89 토지보상 과정에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시기 토지보상 과정에서 주거용 건물을 제공하여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을 보상액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이 주거이전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기준일이 언제인가 하는 부분이다. 사실 본래 글을 올린 이유는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되느냐 여부보다는 일단 대상이 인정되고 나서 그 이전비 등을 언제 지급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정리해 보고자 했으나 , 아래 소개하는 판례는 주거이전비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참조 할 만해서 정리해 본다. 주거이전비등 [서울행정법원 2012. 11. 8., 선고, 2012구합14750,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2. 10.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 2022. 11. 30. 토지보상 으로 건물등 지장물 보상 받은 경우 철거 의무는 또는 인도의무는 누구 에게 있는지? 토지보상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물건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지장물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른 지장물 인도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결정한 판례 이다. 그러나 지장물의 인도와 철거 의무는 다른 것이므로 여기서는 인도의무에 대한 사례로 구별하여 판례를 보아야 할 듯 하다. 대법원 2022다242342 퇴거청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 2022. 11. 29. 토지보상 등 공익사업 진행으로 주택이 일부가 편입되고 남은 경우 잔여주택은?-잔여지 매수 기준 정리 토지보상 등 공익사업으로 주택의 일부만 편입되는 경우 토지와 달리 주택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잔여주택" 에 대해서도 함꼐 편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들어주기도 하는데 이번 사례는 특이하게도 잔여지 아니 잔여주택 매수를들어주지 않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 보며 아울러 잔여지 매수 기준도 함께 정리해 봅니다. 토지보상으로 토지 및 주택의 일부만 편입, 잔여지 잔여주택 매수청구?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 요약. 사건 개요 및 토지보상 전문 윤행정사의 의견 ㄱ씨는 토지 185.8㎡와 그 땅에 건축된 연면적 122.2㎡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던 중 공원 조성사업에 ㄱ씨의 토지 104.3㎡와 주택 중 주방, 화장실, 보일러실이 편입. ㄱ씨가 보유하던 토지 81.5㎡와 주택 50.2㎡ 부분만 남게 되었다 ㄱ씨는 남은 .. 2022. 9. 29.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수용재결이 지방토지수용위 통과 SK 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단지 개발을 위한 토지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시행자 측의 수용재결 신청과 토지주 대책위 의 집단행동 관련 기사를 지난번에 올린적이 있다. 2022.09.15 - [보상일반] -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경기도 원삼면 주민들의 대책위 활동을 보고 2022. 9. 26. 수용재결 이후에 건물이 철거된 경우 이의신청이 아닌 행정심판 청구? 토지보상 과 관련한 퇴보상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협의 췩이 불가할 경우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수용재결이 이루어지면 그 소유권은 시행사로 넘어가며, 다만 보상금의 증액을 다투기 위한 이의신청 제도가 있다. 따라서 이의신청이라면 모를까 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심판은 제도상 허용이 안되는 것이다. 다만 여기 소개할 행정심판 사건은 토지보상 사건이기는 하나 그 대상은 계고처분 취소 심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 사건의 재결 시점은 좀 지난 것 이므로 지금의 법령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행정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011호, 2011. 2. 15., ■ 【재결요지】 「행정심판법」은 제13조제1항에서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2022. 9. 26.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