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92 공익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 인허가" 과정의 하자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인정 즉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그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공익사업으로 보아 토지보상, 토지수용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적인 공익사업은 각각의 개별법으로 사업 고시등 절차가 있으며 ( 예 :도시정비, 재건축, 재개발, 산업단지, 도로공사등) 이 경우 일정한 사업들은 그 개별법상의 고시만으로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것도 나열하고 이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의제되는 사업의 고시 절차 아래 소개할 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와 같이 개별법에 근거한 고시 등이 자동으로 토지보상법에 근거한 사업인정으로 의제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개별사업 인허가권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뢰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 사업을 고시 하여야 하는데,.. 2023. 5. 19. 토지보상법에 따른 폐업보상 판단 요건과 휴업보상과의 차이점 토지보상법에 따라 영업장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하여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 영업보상이 아닌 폐업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으나, 폐업보상으로 인정 받는 것 즉 영업장의 이전이 불가하다고 인정받기는 쉽지않다. 이는 영업보상보다 폐업보상이 보상금이 더 높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소요되는 것이 원인이기도 하다. 1. 폐업보상으로 보는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구분 영업의 폐지 및 휴업의 구분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하며, 구분의 기준은 해당 영업의 이전 가능성 여부에 의하고, 이전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장애 사유뿐만 아니라, 해당 영업의 종류와 특성·영업시설의 규모·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반대 등과 같은.. 2023. 4. 27. 토지 수용 요건과 주민동의율등 조작 관련 기사 윤석열 정부가 전국에 15개의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발표한 것과 그에 따라 이어질 토지보상이나 강제수용 과정에 여러가지 무리수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 이를 정리해 본다. 산업단지든 도시개발사업이든 일단 공익사업으로 인정 받으면 보상을 위한 협의절차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강제 수용절차가 진행되는데 강제 수용을 하므로 그 법적 요건이 필수이나 요건 자체를 탈법적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승인을 받은 이후 5년 이내에 5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야 한다. 시행사업자는 구역의 과반 이상 토지에 대해 주민 및 토지주 동의율을 확보하면 수용재결 절차를 통해 나머지 토지는 강제수용할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산업단지의 시행사업자.. 2023. 4. 18. 토지 보상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와 지연금 지급 기준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요청서에 기재한 협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협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협의기간을 연장한 경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60일 기간의 기산 시기에 대한 판례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두9457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의 내용, 형식 및 취지를 비롯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협의기간 종료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2023. 4. 18. 토지보상에서 건물등에 대한 이전비 보상 또는 가격 보상에 따라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가? 토지보상에서 보통 협의에 응하게 되면 정상적인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나 건물등 지장물 보상의 경우 협의가 되지 않아 수용재결까지 가게되면, 그 재결 금액의성격에 따라 소유권 취득여부가 쟁점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 그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본다. 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53243 판결 [건물인도] 【판시사항】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 2023. 4. 17.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1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