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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 제도를 활용하여 화성어천공공주택 지구 대책위원회가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토지보상 과정에서 감정평가사의 역할이 매우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보상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라 할 수 있읍니다. 따라서 어떤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한야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관련법에서는 시행사가 감정평가사를 지정하지만, 주민들도 평가사를 추천하여 주민추천몫으로 감정평가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현장에서는 사실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 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뉴스 기사에서는 주민대책위가 열심히 활동해서 주민 추천 평가사를 추천했다는 기사 입니다. 사실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 이런 것도 기사화가 될 정도로 큰일 이기는 합니다. 기사 요약 화성어천공공주택지구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의 보상계획공고에 이어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2023. 7. 18.
구룡마을 재개발 보상금 관련 서울시와 토지주간 갈등 보도에 대한 사견 서울의 마지막 판자총 강남구 구룡마을은 30년 전 민간개발 백지화 후 공영개발이 추진됐으나 토지주·거주민 간 이견으로 수차례 부침을 겪었다. SH가 5월 1일 공고한 보상계획을 보면 토지 보상액은 감정평가법인 3인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산출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서울시와 사업시행자 SH, 토지소유자가 각각 1인을 추천하는 형태다. (=> 토지주 추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 듯 하다) 보상 대상 토지는 485필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546명), 거주시설 등 지장물은 2224건(거주민 1107가구)으로, 서울시는 올해 10월 협의계약·이주대책 공고 등의 후속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토지주 측은 서울시가 SH공사를 100% 출자했기 때문에 사실상 두 기관의 입장이 같아 감정평가법인 구성이 토지주에게 불리.. 2023. 7. 6.
공익사업 토지보상에서 잔여지와 잔여 건축물의 문제와 해결 방법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또는 토지수용 과정에서 일부토지만 해당 사업에 편입되고 남는 부지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잔여지와 잔여건축물은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않고 남은 토지와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일견 말이 안되보이는데요 건물의 경우에도 그렇게 일부만 보상을 한다고 하는 경우도만 간혹 있기도 합니다. 1. 잔여지와 잔여건축물의 문제 잔여지와 잔여건축물 소유자들은 이들이 당연히 분리되기 전보다 즉 예전에 비해 가치가 하락하였거나 쓸모 없어졌으므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거나 매수를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 해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남는 토지으ㅟ 가치가 더 오를것으로 본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잔여지와 잔여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잔여지의 가치하락 : 잔여지의 가격이 .. 2023. 6. 19.
공익사업으로 토지 보상 수용 되는 경우 양도세 취득세 감면 세제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공익사업에 따라 토지보상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에 있어서 일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세무사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토지가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또는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감면율 사업인정 고시일( 또는 고시일 이전에 앵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전)로부터 2년 이전에 이미 취득했던 토지를 공익사업에 따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때, 산출세액에서 10%를 감면합니다. 이 감면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2. 비거주자도 적용 가능 대부분의 감면규정은 거주자에.. 2023. 6. 18.
토지의 상속 과정중에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세 계산 기준인 앙도시기는 언제 ? 지인이 상담한 사례인데요,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인들이 분쟁이 생겨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이 진행되는 중간에 토지사 수용된 경우, 그 양도세 계산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 문의가 있어 관련 자료를 찾아 보았습니다. ○ 서면-2015-부동산-1457, 2015.09.04.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과세의 대상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되는 명의가 따로 있다해도, 사실상 귀속되는 별도의 자가 존재할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실질 양도면적의 판단 따라서 공유물 1필지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지분만으로는 수용..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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