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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주거이전비 규정과 그 법적 성격 그리고 이전비 청구권의 발생시기 와 지급 시기 공익사업을 위한 주거이전비에서 법규에서 정한 조문과 그 법적 성격을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확인해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1099호, 시행 2022. 1. 21.] 국토교통부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무상으로 사용하는 거.. 2022. 12. 1.
토지보상 과정에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시기 토지보상 과정에서 주거용 건물을 제공하여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을 보상액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이 주거이전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기준일이 언제인가 하는 부분이다. 사실 본래 글을 올린 이유는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되느냐 여부보다는 일단 대상이 인정되고 나서 그 이전비 등을 언제 지급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정리해 보고자 했으나 , 아래 소개하는 판례는 주거이전비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참조 할 만해서 정리해 본다. 주거이전비등 [서울행정법원 2012. 11. 8., 선고, 2012구합14750,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2. 10.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 2022. 11. 30.
토지보상 으로 건물등 지장물 보상 받은 경우 철거 의무는 또는 인도의무는 누구 에게 있는지? 토지보상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물건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지장물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른 지장물 인도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결정한 판례 이다. 그러나 지장물의 인도와 철거 의무는 다른 것이므로 여기서는 인도의무에 대한 사례로 구별하여 판례를 보아야 할 듯 하다. 대법원 2022다242342 퇴거청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 2022. 11. 29.
토지보상 등 공익사업 진행으로 주택이 일부가 편입되고 남은 경우 잔여주택은?-잔여지 매수 기준 정리 토지보상 등 공익사업으로 주택의 일부만 편입되는 경우 토지와 달리 주택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잔여주택" 에 대해서도 함꼐 편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들어주기도 하는데 이번 사례는 특이하게도 잔여지 아니 잔여주택 매수를들어주지 않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 보며 아울러 잔여지 매수 기준도 함께 정리해 봅니다. 토지보상으로 토지 및 주택의 일부만 편입, 잔여지 잔여주택 매수청구?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 요약. 사건 개요 및 토지보상 전문 윤행정사의 의견 ㄱ씨는 토지 185.8㎡와 그 땅에 건축된 연면적 122.2㎡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던 중 공원 조성사업에 ㄱ씨의 토지 104.3㎡와 주택 중 주방, 화장실, 보일러실이 편입. ㄱ씨가 보유하던 토지 81.5㎡와 주택 50.2㎡ 부분만 남게 되었다 ㄱ씨는 남은 .. 2022. 9. 29.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수용재결이 지방토지수용위 통과 SK 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단지 개발을 위한 토지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시행자 측의 수용재결 신청과 토지주 대책위 의 집단행동 관련 기사를 지난번에 올린적이 있다. 2022.09.15 - [보상일반] -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경기도 원삼면 주민들의 대책위 활동을 보고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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