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토지보상등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가격이 2024년 1월에 발표될 예정인데 그 통계 결과가 발표 되었습니다..
2024년 공시가격(안)이 그동안 가장 작은 변동률로 상승했습니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기반으로 산정되었으며,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낮아 표준지는 1.1%, 표준주택은 0.57%의 작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지(58만 필지)와 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안)을 조사 및 산정하며, 소유자들은 2024년 1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내년 표준지는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만 필지 추가로 선정되어 총 58만 필지가 선택되었습니다.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는 올해 대비 1.1% 상승하였으며, 이는 최근 10년 동안의 가장 작은 변동률이라고 합니다.
내년 표준주택은 25만 호로 선정되었으며, 표준주택 중 6000호가 교체되어 대표성이 확보되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0.57% 상승하며, 이는 주택공시가 도입된 2005년 이래 가장 작은 변동률입니다.
시·도별로는 올해 현실화율 동결로 인해 공시가격(안)의 변동이 최소화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한 곳도 있습니다.
상위 5개 지역은 서울 1.17%↑, 경기 1.05%↑, 세종 0.91%↑, 광주 0.79%↑, 인천 0.58%↑이며,
하위 5개 지역은 제주 0.74%↓, 경남 0.66%↓, 울산 0.63%↓, 대구 0.49%↓, 부산 0.47%↓입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0일부터 열람할 수 있습니다.
표준지 소유자로써 이 발표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싶은 경우, 내년 1월 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로 서면 제출하면 됩니다.
국토부는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된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1월 25일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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