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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토지보상과 토지수용에서 보상대상과 이해관계자인 관계인의 범위

by 부동산 전문 행정사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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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에서는 보상대상인 '재산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을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에서 보상대상인  '재산권은 아래와 같이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1. 토지: '재산권'으로 토지의 소유권은 당연히 포함합니다. 이는 토지의 소유와 관련된 권리를 의미합니다.
  2.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재산권'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에도 다른 권리를 포함합니다. 이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및 채권과 같은 권리를 의미합니다.
  3. 토지에 정착된 물건: 토지에 정착된 물건도 '재산권'의 일부입니다. 이는 토지에 고정되어 있는 물건을 가리킵니다.
  4.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 권리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 외의 다른 권리를 나타냅니다.
  5.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재산권'은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과 관련된 권리를 포함합니다.
  6.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이 권리는 토지에 포함된 자연 자원에 관한 권리를 나타냅니다.

 

목차

     

    1. 지하수 이용권이 보상대상에 해당되는가?

    ‘먹는샘물’(생수) 제조에 사용되던 지하수에 대한 이용권이, 관계 법령상 물권에 준하는 권리 또는 관습 상의 물권이라고 할 수 없고, 구 먹는물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 조에 의한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그 토지의 지면 하에 있는 지하수를 계속적, 배타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 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2항 제3호에서 수용대상으로 규정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부동산으로서의 경제적, 재산적 가치를 높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수용법 제51조 소정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 이 사건 토지가 철새 도래지로서 자연 문화적인 학술가치를 지녔다 하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별도로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은 “토지에 속한 흙 · 돌 · 모래 또는 자갈(흙 · 돌 · 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흙 · 돌 · 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란 흙 · 돌 · 모래 또는 자갈이 속한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채석 · 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토지와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4.4.24. 선고 2012두16534]] 

     

     

     

    4. 토지보상법에서의 "관계인" 범위

     

    토지보상법에서 "관계인"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
    •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토지보상법에서 주목할 만한 예외 사항 중 하나는 가처분권자입니다.

    가처분권자는 토지소유자와 관련된 권리이기는 하나 토지보상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가처분권자는 "관계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가처분등기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임의처분을 금지함에 그치기 때문에 토지수용법상의 관계인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1973.2.26 선고 72다2401,2402판결) 참조.

     

    이것은 토지보상법에서 "관계인"을 특별히 정의하고 있으며, 이 정의에 따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와 같은 다양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에서 언급되는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완급하고 사용권을 취득하였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사람들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관계인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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