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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지구안에 영업한 조합원에게 영업보상 따로 주나요? 재개발사업은 도시의 현대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엄연히 조합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건물이나 토지등이 편입된 사람은 당연히 그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보상걔념으로 반영 받지만, 그안에서 그 자산 이외에 영업을 하고 있다는 영업권까지 자산으로 인정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업손실보상의 쟁점 조합원들 사이에서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의 권리가액 산정 시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아 재산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원에서는 조합이 조합원의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도시정비법상 손실은 사업시행자의 의무에 속하며, 재개발.. 2024. 1. 30.
공익사업 토지보상, 건물보상에서 잔여건물 보수비와 가치하락 보상 관련 판결 소개 2023년 대법원의 판결인 2023두49172 사건은 공익사업에 따른 잔여 건축물의 보수비와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이슈를 다룹니다. 이 판결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잔여 건축물의 손해에 대한 보상 청구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와 보상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목차 판결의 주요 내용 잔여 건축물 보수비와 가치 하락의 법적 구분: 잔여 건축물 보수비와 가치 하락은 서로 다른 법적 요건과 평가 방법을 갖는 별개의 보상 항목임. 법적 절차의 중요성: 잔여 건축물의 보수비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함.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 판결문 원본 ( __ 부분은 보기 쉽게 임의로 생략한 부분 입니다..) 2023두4917.. 2024. 1. 30.
토지보상과 토지수용에서 대토보상의 개념과 장단점 공익사업 토지보상에 있어서 대토보상이라는 개념과 그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토보상이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잃은 소유자에게 동일한 용도와 면적의 다른 토지를 제공하는 방식의 보상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 확장으로 인해 농지를 잃은 농민에게는 다른 농지를, 주택을 잃은 주민에게는 다른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죠. 다만 해당 사업내요에 따라서는 동일한 용도와 동일한 면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 1. 대토보상의 장점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이 원하는 토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토지의 용도와 가치가 유지됩니다. 공익사업의 진행을 원활하게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보상에 만족하면, 공익사업에 협조하고 저항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금 혜택 : 대토 보상금.. 2024. 1. 4.
토지보상과 토지수용에서 보상대상과 이해관계자인 관계인의 범위 토지보상법에서는 보상대상인 '재산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을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에서 보상대상인 '재산권은 아래와 같이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토지: '재산권'으로 토지의 소유권은 당연히 포함합니다. 이는 토지의 소유와 관련된 권리를 의미합니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재산권'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에도 다른 권리를 포함합니다. 이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및 채권과 같은 권리를 의미합니다. 토지에 정착된 물건: 토지에 정착된 물건도 '재산권'의 일부입니다. 이는 토지에 고정되어 있는 물건을 가리킵니다.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 권리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 외의 다른 권리를 나타냅니다... 2023. 12. 27.
사업인정 고시 이후 건축 증축 등 행위 사업인정 고시 이후의 건축행위등에 대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또는 관련 판례 입니다. 1. 사업인정고시 이후 허가없이 물건 적치한 경우 보상 여부 [질의] 사업인정고시 이후 사무집기, 식당 기자재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사무실, 상가 등에 적치된 경우 보상 가능 여부 [회신] 사업인정고시 이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허가를 받지 않고 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나, 통상적인 범위내의 영업행위 등을 위한 물건의 증치나 부가 등은 보상대상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본다.(2012.09.18, 토지정책과-4634) 2. 택지개발지구지정 이후 조건부 허가한 경우 보상 여부 [질의] 택지개발예..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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