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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일반

토지보상 보상금 산정 시 기존 용도지역등 행위제한의 반영 여부

by 부동산 전문 행정사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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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과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은 토지 소유주들이 자신의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강제 수용될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 법은 공익사업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면서도 토지 소유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의 법적 기준

1.1. 공법상 제한과 보상액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 중 하나는 토지에 적용되는 공법상의 제한입니다.

법률은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용도지역 등의 제한을 받는 경우, 그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로, 구체적인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반대로, 특정 도시계획시설(예: 도로, 공원 등)의 설치를 위한 계획결정이 있는 경우, 즉 구체적 사업이 수반되는 개별적 계획제한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제한이 없는 상태로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토지가 특정 공익사업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때 적용됩니다.

 

1.2. 용도지역 변경과 토지 가치 평가

특정 시점에서 토지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가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 판단될 때, 법은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 가격을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이라고 보아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려면, 토지가 특정 공익사업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배제할 경우 용도지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지 않은 행위가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만 한다.

이는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에 기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소유주에게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감정평가의 원칙과 예외

2.1. 개별 평가 원칙

토지 보상에 있어 법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각 토지의 독특한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2.2. 일괄 평가의 예외적 허용

그러나 법은 특정 조건 하에 일괄 평가를 허용합니다. 이는 두 개 이상의 토지가 거래상의 일체성을 가지거나 용도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 토지가 하나의 큰 프로젝트의 일부로 함께 사용되고 있고, 이들 토지가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 일괄 평가가 가능합니다.

3. 결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과 보상은 매우 섬세하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법률은 토지 소유주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공익의 필요에 따라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러한 법적 틀 내에서 토지의 정확한 평가와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공익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ㅁ 관련판례 원문보기 ㅁ

 

 

토지보상-보상금-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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