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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사업, 내 가게는 보상받을 수 있는 시점 기준은? 산업단지 개발이나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하거나 이전을 요구받은 분들께는, 과연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해왔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산업단지로 지정되었는데, 나는 언제까지 영업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보상의 기준 시점을 놓고 토지소유자와 행정청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사례가 있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목차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두47629 판결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손실보상의 기준시점이 언제인지를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사건 개요이 사건은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장기간 영업을 해온 임차인이 산업단.. 2025. 3. 25.
토지보상에서 협의로 보상금 이미 받은 경우, 과도한 부족금 청구 사례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91206 판결 : 협의취득 매매계약 해석 및 매매대금 과부족금 문제  목차1. 사건 개요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갑 등으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원고(토지 소유자들)가 매매대금 책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 보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2. 주요 쟁점① 협의취득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는지 여부협의취득은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음... 2025. 3. 19.
공익사업으로 인정 받기 전에 하는 협의와, 인정 받은 후에 하는 협의의 차이 공익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취득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협의인데요, 이는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하여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토지보상법에서는 협의를 사업인정 전 협의와 사업인정 후 협의로 나누고 있습니다. 두 협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시행자와 보상을 받는 토지소유자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일반 토지주 입장에서보다는 시행자 입장에서 더 중요하긴 합니다. 목차1. 협의의 법적 성격사업인정 전 협의: 일반적인 사법상 매매계약으로 간주됩니다.사업인정 후 협의: 판례는 여전히 사법상 매매로 보고 있지만, 다수 학자들은 공법상 계약으로 해석합니다.2. 협의 절차의 차이사업인정 전 협의: 임의적인 절차로 반드.. 2025. 3. 14.
이주대책 대상자의 인정 여부와 공익사업의 범위 - 대법원 2017다278668 도시재개발, 재건축 또는 공원 조성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이 진행될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기존의 주거지를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법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게 이주대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가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공익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사업 시행자가 "이 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니므로 이주대책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익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 근거와 토지 수용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 2025. 3. 13.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 - 대법원 2018두57865 판결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하거나 농업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바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1. 공익사업으로 농업손실을 입었을 때, 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법원의 판단: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업 손실을 입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에 따른 재결절차(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먼저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재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만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2. 재결신청을 요구했는데 사업시..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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