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92 도로 편입으로 영업 중단? 국민권익위, 정당한 손실 보상 필요하다고 판정 도시계획에 따라 기존 사업장이 편입되면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진 사례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차사건 개요사건 당사자: ㄱ씨 (K자동차 가맹점 차량정비소 운영)사건 배경: 2003년부터 ○○시에서 K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던 ㄱ씨는 2023년 도시계획도로에 차량정비소 주차장 절반이 편입되면서 영업에 타격을 입었습니다.영향: 가맹점 영업기준(120평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K자동차와의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시행사 제시 손실보상 : 시행사에서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것은 차량정비소 건물이 아닌 주차장이라는 이유로 ㄱ씨에게 2개월분의 영업 손실보상만 제시했습니다. 당사.. 2024. 11. 4. 임야에 대한 토지보상에서 불법 산지 전용 시 보상기준 토지보상 과정에서 임야관련한 보상금 산정 그중에서도 임야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사례를 보겠습니다.이는 보상금 증액과 관련하여 임야의 감정평가 기준에 대한 내용 입니다. 특히 도심지 인근의 임야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임야의 보상 평가 방식과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임야 보상과 감정평가의 기본 원칙임야의 보상 평가는 원칙적으로 현황대로 이루어집니다.즉, 임야의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 원칙에도 예외가 있는데요,예를 들어 임야가 불법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예: 과태료나 원상 회복 명령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지목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보통 임야의 일부는 인접지 소유자에 의해 .. 2024. 11. 2.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의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 여부와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 여부 법원 판단 지난번 글에서는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거주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를 다루었는데요, 이번 사례도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내용 입니다.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요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목차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제9항: 공익사업으로 주거용 건물이 편입될 경우, 거주자에게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주거이전비는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합니다.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제54조 제1항: 이 규칙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명.. 2024. 10. 31. 공익사업 주거이전비 청구를 소유자 아닌 가구원이 청구 가능한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의 소유자인 갑은 사업시행자와 보상 합의를 통해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갑의 아버지 을이 해당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추가 주거이전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목차주요 쟁점가구원 주거이전비 청구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나 세입자가 아닌 가구원이 직접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소유자 및 세입자에게만 인정되는 지급청구권: 구 법(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구 시행규칙에 따른 지급청구권이 소유자와 세입자에게만 인정되는 이유. 법원의 판단 요지주거이전비 지급 청구권의 제한구 법 제78조 제5항과 구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주거이전비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에게만 지급됩니다. .. 2024. 10. 30. 주거용 건물이 아닌 건물을 임의로 주거용으로 전환한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인가? 이번 사건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 보상’의 대상자 요건을 둘러싼 판례입니다. 특히 주거 용도로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을 세입자가 임의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가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목차1. 주요 쟁점: 무허가건축물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자격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주거용 용도로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르면, 무허가건축물에 입주하여 거주하는 세입자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세입자가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물을 임의.. 2024. 10. 29. 이전 1 2 3 4 5 6 ··· 1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