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92 남양주 왕숙공공주택지구 수용재결신청서(14차) 열람 공고 (9/15까지) 남양주 왕숙공공주택지구 수용재결신청서(14차) 열람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559(2019.10.15.)호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된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14차)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내용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22. 8. 25. ~ 2022. 9. 15. (평일 09:00 ~ 1.. 2022. 9. 5. 이주대책 , 이주정착금의 지급 기준일 (고시공고일, 공람공고일, 보상계획공고일) 관련 판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등 공익사업에 있어서 이주대책이나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 대상에 대하여 그 지급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일을 고시공고일 , 공람공고일, 보상계획공고일 등 여러가지 날자 중에 어떤 날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지에 따라 대상자 여부가 달라지므로 가끔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아래 글은 언론기사에 변호사님이 정리한 글에서 변호사님이 인용한 주요 판례만 정리해여 요약해 본다. 이 기사에 표현된 집필자의 생각은 이글에서는 생략하므로 원문기사를 참조(확인하기)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만 함)시행령 제40조제2항단서는 “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2022. 9. 5. 이전 1 ··· 16 17 18 1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