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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상

영농손실보상 관련 헌법과 법규에서 보는 개념 정리 판례

by 부동산 전문 행정사 2024.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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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필요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과 보상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영농보상 관련 판례로써 , 구 토지보상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른 영농손실보상 제도를 중심으로 헌법상 정당한 보상 원칙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헌법상 정당보상의 법적 의미

    헌법 제23조 제3항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공공의 필요에 따라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공복리의 조화를 꾀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재산권의 제한이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한다는 점입니다.

    토지보상법상 영농손실보상 제도의 개요

    구 토지보상법 제77조와 시행규칙 제48조는 영농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영농손실보상은 농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더 이상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농민이 장래의 2년간 일실소득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농민이 대체 농지를 구입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생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상 정당보상의 법적 의미

    헌법 제23조 제3항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공공의 필요에 따라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공복리의 조화를 꾀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재산권의 제한이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한다는 점입니다.

    토지보상법상 영농손실보상 제도의 개요

    구 토지보상법 제77조와 시행규칙 제48조는 영농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영농손실보상은 농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더 이상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농민이 장래의 2년간 일실소득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농민이 대체 농지를 구입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생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상 정당보상의 법적 의미

    헌법 제23조 제3항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공공의 필요에 따라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공복리의 조화를 꾀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재산권의 제한이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한다는 점입니다.

    토지보상법상 영농손실보상 제도의 개요

    구 토지보상법 제77조와 시행규칙 제48조는 영농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영농손실보상은 농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더 이상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농민이 장래의 2년간 일실소득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농민이 대체 농지를 구입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생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농손실보상의 법적 성질

    영농손실보상은 기존에 형성된 재산의 객관적 가치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는 그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

    이는 장래의 불확정적인 일실소득을 예측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농민이 새로운 직업 활동을 개시하기까지의 준비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간접보상입니다.

     

    이를 좀더 자세히보면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 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 등을 보면 영농손실보상(이하 ‘영농보상’이라고 한다)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농작물과 농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같은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정한 폐업보상과 구별해서 농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더 이상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같은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정한 폐업보상과 마찬가지로 장래의 2년간 일실소득을 보상함으로써, 농민이 대체 농지를 구입하여 영농을 재개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즉, 영농보상은 원칙적으로 농민이 기존 농업을 폐지한 후 새로운 직업 활동을 개시하기까지의 준비기간 동안에 농민의 생계를 지원하는 간접보상이자 생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

    영농손실보상금은 통계소득을 적용하여 산정하거나, 해당 농민의 최근 실제소득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은 장단점이 있으며, 실제로 적용 시에는 농민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용의 대상인 농지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는 자가 그 농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특별한 희생이 생기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이 생겼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또한 있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농손실보상의 적용 범위

    영농손실보상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농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농작물의 특성이나 재배 방식에 따라 보상의 범위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콩나물 재배와 같은 특수 작물의 경우, 해당 농지의 지력을 직접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판례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6조 제3항 [별지 2]에 열거된 작목 및 재배방식에 시설콩나물 재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설콩나물 재배업에 관하여도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관련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 등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어야 하고, 영농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수용되는 ‘농지의 특성과 영농상황’ 등 고유의 사정이 반영되어야 한다.

    (나) 농지의 지력을 이용한 재배가 아닌 용기에 식재하여 재배되는 콩나물과 같이 용기를 기후 등 자연적 환경이나 교통 등 사회적 환경 등이 유사한 인근의 대체지로 옮겨 생육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 계속 재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인근대체지를 마련할 수 없는 등으로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휴업보상에 준하는 보상이 필요한 범위를 넘는 특별한 희생이 생겼다고 할 수 없다.

    (다) 시설콩나물 재배시설에서 재배하는 콩나물과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6조 제3항 [별지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물인 버섯, 화훼, 육묘는 모두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재배한다는 점에서 상호 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특히 ‘용기(트레이)에 재배하는 어린묘’와 그 재배방식이 유사하다.

    (라) 시설콩나물 재배방식의 본질은 재배시설이 설치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 즉 농지의 특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정식온실’ 등에서 용기에 재배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배시설 이전이 어렵지 않다는 점에 있다. 본질적으로 같은 재배방식에 대하여 ‘고정식온실’ 등이 농지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2년간의 일실소득을 인정하는 것은 정당한 보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마)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적용되어 실제소득의 4개월분에 해당하는 농업손실보상을 하는 작물에 관하여 규정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6조 제3항 [별지 2]는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거기에 열거된 작목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된다면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따라 4개월분의 영농손실보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영농손실보상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ㅁ판결문 원문 보기ㅁ

     

     

     

    헌법 제23조 제3항과 구 토지보상법은 공공의 필요와 사유재산권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농손실보상 제도는 정당한 보상을 통해 농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가 정당한 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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