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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일반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by 부동산 전문 행정사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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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중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도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해 봅니다.

 

1. 법률적 적용 및 해석

1.1 도시정비법의 적용

도시정비법 제38조와 제40조는 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나 건축물의 수용 가능성과 공익사업법의 준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1.2 공익사업법의 보상 규정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과 시행규칙 제54조, 제55조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규정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명확히 하여, 재개발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주택재개발사업과 현금청산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48조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소유자를 현금청산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현금 청산의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법원의 판단

최근 판례에서는 도시정비법과 공익사업법을 연계하여 적용하는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거나 사업시행자에 의해 수용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법의 정신과 주거권 보호, 그리고 사업의 공정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ㅁ 판결문 원문보기 ㅁ

 

 

현금청산자-주거이전비-이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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