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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대상자의 인정 여부와 공익사업의 범위 - 대법원 2017다278668 도시재개발, 재건축 또는 공원 조성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이 진행될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기존의 주거지를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법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게 이주대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가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공익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사업 시행자가 "이 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니므로 이주대책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익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 근거와 토지 수용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 2025. 3. 13.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 - 대법원 2018두57865 판결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하거나 농업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바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1. 공익사업으로 농업손실을 입었을 때, 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법원의 판단: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업 손실을 입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에 따른 재결절차(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먼저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재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만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2. 재결신청을 요구했는데 사업시.. 2025. 3. 6.
이주대책과 이주 정착금의 법적 근거 및 주요 내용 목차1. 이주대책의 개념과 목적이주대책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잃게 되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생활 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주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주 정착금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권 보상이 아닌, 현재의 생활 수준을 재건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2. 이주대책의 법적 근거이주대책의 법적 근거는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78조 1항: 주거형 건축물이 수용되는 경우, 사업 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이는 단순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생활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보상 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3. 이주대책 대상자 요건이주대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 2025. 2. 14.
도시계획 등 행정계획의 의미와 기관의 재량 행정계획은 도시 건설, 환경 보전 등 특정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활동 기준입니다. 행정계획은 공익과 사익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하며,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지만 무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도시계획등 과 같이 관공서에서 행정계획을 세울때에 , 대법원은 행정계획에서 이익형량을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위법으로 판단합니다. 목차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이번 사례에서는 특정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대법원은 공원녹지법의 취지와 목적을 바탕으로 피고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비례 원칙을 준수했는지 검토했습니다.1. 핵심 쟁점형성의 자유: 행정주체는 도시 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 2024. 11. 15.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청구권 관련 내용이 강행규정 인가에 대한 판례 이번 판례는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수용시설(임대아파트)을 제공받은 후에도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또한, 주거이전비 지급 의무를 규정한 관련 법령이 강행규정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3685 판결:  목차사건의 배경세입자의 상황 : 재개발 구역에 거주하던 세입자 ‘갑’은 주거이전비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임대아파트로 이주했습니다. 이후 갑은 별도로 주거이전비를 청구하였습니다.주거이전비 포기 각서: 사업시행자와 세입자 간에 주거이전비를 포기하겠다는 각서가 작성되었으나, 주거이전비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쟁점 정리1...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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