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 재건축 또는 공원 조성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이 진행될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기존의 주거지를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법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게 이주대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가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사업 시행자가 "이 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니므로 이주대책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익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 근거와 토지 수용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처음에는 공익사업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법적 해석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차
1. 사건 개요
서울특별시(피고)는 특정 지역의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시범아파트를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공원으로 편입하려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던 원고(원고 1, 2)는 주거지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들이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서울특별시가 원고들에게 이주대책을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의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내용
원고 1, 원고 2가 구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토지보상법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처음부터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 △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주대책 신청에 응하여 매입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아파트의 철거 부지 위에 시행한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구 토지보상법 제4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에 기한 이주대책대상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1, 원고 2의 각 청구를 기각하였다.
(1) 공익사업의 인정 여부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에는 국방·군사시설, 도로·철도, 공공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 특히, 제4조 제7호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이주대책대상자의 인정 여부
-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고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는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원고들은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을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보았습니다.
(2) 이주대책대상자의 인정 여부
-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고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는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원고들은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을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보았습니다.
(3) 서울특별시의 이주대책 의무
-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 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은 공익사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해 원고들이 생활의 근거를 상실했으므로, 서울특별시는 이주대책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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