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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주대책의 개념과 목적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잃게 되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생활 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주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주 정착금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권 보상이 아닌, 현재의 생활 수준을 재건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주대책의 법적 근거
이주대책의 법적 근거는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토지보상법 제78조 1항: 주거형 건축물이 수용되는 경우, 사업 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
- 이는 단순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생활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보상 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3. 이주대책 대상자 요건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거형 건축물 여부
-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주대책 대상 여부는 주거형 건축물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또한, ‘이주대책 기준일’이란 관계 법령에서 고시 또는 공고된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
(2) 기준일과 거주 요건
- 공공주택특별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경우, 지구 지정 공람·공고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 단, 수도권의 경우에는 1년 앞당겨진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따라서, 관련 사업이 가장 먼저 공고 또는 고시된 날에 주거형 건축물로 등록된 곳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3) 거주 요건 충족 방법
- 주민등록 여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추가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예: 공공요금 영수증, 4대 보험 납입 증명서, 통신요금 납부 확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
4. 이주대책의 구체적인 내용
이주대책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이주자 택지 공급
- 1세대 1택지 공급이 원칙이며, 동일 세대 내에서 2개 이상의 공급 대상자가 있더라도 1개만 공급됩니다.
- 공급 규모:
- 주상용(상업·주거 혼합) 택지: 약 80평 이하
- 순수 주거용 택지: 약 100평 이하
- 공급 가격:
- 조성 원가에서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
(2) 이주자 주택 공급
- 이주 대상자에게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일반 분양가에서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5. 이주 정착금 지급 기준
만약 이주대책 대상자가 해당 사업에서 이주자 택지나 주택을 공급받지 않거나, 현물 대신 현금을 원할 경우에는 이주 정착금이 지급됩니다.
- 이주 정착금 금액:
- 주거형 건물 평가액의 30%
- 최저 1,200만 원 ~ 최대 2,400만 원 한도
이주대책은 단순한 재산 보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 재건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주거형 건축물 여부, 기준일,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이주대책이 제공되지 않거나 대상자가 원할 경우 이주 정착금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대책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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