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하거나 농업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바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공익사업으로 농업손실을 입었을 때, 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 법원의 판단: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업 손실을 입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에 따른 재결절차(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먼저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재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만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2. 재결신청을 요구했는데 사업시행자가 이를 거부하면?
공익사업과 관련된 보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편입토지 보상
- 지장물(건물·시설물 등) 보상
- 영업·농업 보상
그런데 만약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주의!
재결신청을 요구할 권리는 있지만, 스스로 직접 재결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다투어야 하며,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손실보상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을 개발·관리하는 공법인으로서,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토지보상법」이 적용됩니다.
- 그렇다면, 수자원공사법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는 언제 해야 할까요?
✅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해야 합니다.
✅ 따라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사업시행기간 내에 한국수자원공사에 재결신청을 청구해야 합니다.
4. 실생활에서 주의할 점
✔ 공익사업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면, 무조건 직접 보상을 요구하기보다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결신청을 요청했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이를 무시하면, 바로 법적 대응(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 사업에 관련된 보상 문제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하거나 손실을 입게 되면, 보상 절차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토지보상이나 영업보상 관련한 절차는 철저하게 법에서 정한 단계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수용재결이라는 "재결절차" 전에 할 수 있는 것과 그 후에 할 수 있는 것이 구분되어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협의 단계만 진행하고 그 후 단계인 재결신청을 하지 않거나 또는 거부 시에는 별도의 법적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소송같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스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여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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