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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_특수보상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청구권 관련 내용이 강행규정 인가에 대한 판례

by 부동산 전문 행정사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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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례는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수용시설(임대아파트)을 제공받은 후에도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또한, 주거이전비 지급 의무를 규정한 관련 법령이 강행규정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3685 판결: 

 

목차

    사건의 배경

    • 세입자의 상황 : 재개발 구역에 거주하던 세입자 ‘갑’은 주거이전비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임대아파트로 이주했습니다. 이후 갑은 별도로 주거이전비를 청구하였습니다.
    • 주거이전비 포기 각서: 사업시행자와 세입자 간에 주거이전비를 포기하겠다는 각서가 작성되었으나, 주거이전비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쟁점 정리

    1. 주거이전비 청구의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와 세입자는 임시수용시설 제공 또는 주택자금 융자 알선과 같은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또한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해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하며, 이는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지원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의해 임시수용시설을 제공받은 세입자라도 별도의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법리에 의해 인정됩니다.

     

    2. 주거이전비 지급 의무의 강행규정 여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세입자의 생활 안정 보장을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와의 합의나 재량으로 주거이전비 지급 의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 주거이전비 청구권 인정: 세입자는 임시수용시설을 제공받았더라도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공익사업법 및 시행규칙이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적 성격의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 강행규정 위반으로 인한 무효: 세입자가 제출한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므로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즉, 세입자는 포기각서에 구애받지 않고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와 실생활에의 적용

    이 판결은 세입자의 권리를 강력히 보호한 사례로, 세입자는 사업시행자와의 합의나 서류상 포기 각서가 있더라도 강행규정을 근거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미로 본다면 , 어찌 보면 세입자가 이러한 가능성을 알고 주거이전비 포기 각서를 써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만,

     

    그러나 그 정도 까지 , 특히 이러한 판결을 예상하고 하지는 않았을 듯 합긴 합니다.

    결국 세입자들은 재개발 지역에서 이주할 경우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사업시행자 역시 주거이전비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인지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재개발-세입자-주거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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