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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일반

토지 수용 요건과 주민동의율등 조작 관련 기사

by 부동산 전문 행정사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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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전국에 15개의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발표한 것과 그에 따라 이어질 토지보상이나 강제수용 과정에 여러가지 무리수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 이를 정리해 본다.

 

산업단지든 도시개발사업이든 일단 공익사업으로 인정 받으면 보상을 위한 협의절차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강제 수용절차가 진행되는데 강제 수용을 하므로 그 법적 요건이 필수이나 요건 자체를 탈법적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승인을 받은 이후 5년 이내에 5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야 한다.

시행사업자는 구역의 과반 이상 토지에 대해 주민 및 토지주 동의율을 확보하면 수용재결 절차를 통해 나머지 토지는 강제수용할 수 있다

산업단지-토지보상-강제수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산업단지의 시행사업자 자격을 얻고 타인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사가 시행사 주주로 있어야 한다.

문제는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사가 주주에 이름을 올린 시점이 시행자격을 얻을 때가 아니고 한창 후에 주주로 등재되는 점이다.

 

 

또한 강제수용 조건인 토지 확보율 50%를 어겼는데도 지자체가 승인을 내줬다는 논란도 제기된다.

산입법에 따르면 토지를 강제수용하려면 시행사가 5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 때 산업단지에서 개발구역이 두 곳 이상이라면 각각 과반 이상 동의를 확보해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되는 구역은 별도의 단지로 보고 개별적으로 동의율을 따져야 함에도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50%를 산정하는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이전에 확보한 토지에 새로 추가한 토지의 동의율을 더하면 새로운 토지 전체를 강제수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처럼 법 절차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지더라도 일단 강제수용이 되면 이의제기는 물론이고 소송을 통해서도 자기 땅을 되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감정평가 과정에서도 위법성이 적발된다고 한다.

즉 감정평가사 선정에 있어서 주민동의서를 일정비율 이상  동의서를 받으면 주민 추천몫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수 있으나 이 동의서 마저도 위조하여 내는 경우가 있어 이들이 사문서 위조혐의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고 한다.

 

언론기사를 30%만 요약해 보았으나 현재 천안이나 청주지역의 산업단지와 강제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매우 상세하게 잘 기재된 기사이므로 반드시 기사원문을 참고해야 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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