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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상

토지보상법에 따른 폐업보상 판단 요건과 휴업보상과의 차이점

by 부동산 전문 행정사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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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에 따라 영업장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하여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 영업보상이 아닌 폐업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으나, 폐업보상으로 인정 받는 것 즉 영업장의 이전이 불가하다고 인정받기는 쉽지않다.

이는 영업보상보다 폐업보상이 보상금이 더 높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소요되는 것이 원인이기도 하다.

 

1. 폐업보상으로 보는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구분

영업의 폐지 및 휴업의 구분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하며,

 

구분의 기준은 해당 영업의 이전 가능성 여부에 의하고, 이전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장애 사유뿐만 아니라, 해당 영업의 종류와 특성·영업시설의 규모·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규정한 영업폐지의 요건에 해당하면 영업폐지로 보고, 그 외의 영업은 휴업으로 본다.

 

토지보상법-토지보상-보상금증액-현장방문
도로공사로 인한 토지보상 현장방문

2. 영업의 폐지로 보는 요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6조에서 정한 영업의 폐지로 보는 요건

1.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2000.11.10 선고 99두3645] 판결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의 경우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에 달려있고, 이러한 이전가능성 여부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폐업보상-요건

3. 폐업보상이 되는 영업의 폐지 세부요건

1) 배후지 상실의 경우(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제1호)

배후지 상실은 댐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배후지 자체가 상실되어 인근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하여도 종전과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됨

2) 법적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제2호)

법적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ⅰ)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등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 등의 지역에서 관련 법령의 제한으로 해당 영업의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을 수 없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경우,

ⅱ)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제한으로 해당 영업의 허가·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모두가 해당됨 /

3)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제3호)

사실상 이전불가의 요건 중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은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의미이며,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란 단순히 이전이 불가능 하다는 공문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적으로 해당 시 등에서 동종 영업의 허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의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다는 의미임

 

 

4. 축사 폐업보상 대법원 판례 사례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두5498] 

 

양돈장의 규모, 양돈장이 위치한 지역 및 인접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특성, 양돈장의 이전·신축에 특별 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양돈장이 이전·신축될 경우 악취, 해충발생, 농경지 오염 등 환경공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정적인 사정만으로 양돈장을 인접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청주행정사 사무소는 전국적으로 토지보상관련 업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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