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과정에서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제도는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합니다. 제68조에서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해 평가의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해 평가를 의뢰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니보상법 상 감정평가사 추천제도의 장점
만약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지 않는다면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도 규정된 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제도는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상액 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토지소유자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보상액 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토지를 수용당하는 피수용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기회를 보장해
피수용자의 의견과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도
3개의 감정평가 평가 업체중에 가장 높은 평가를 한 경우에는 대부분 소유자 추천 평가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 입니다.
비록 3개기관 평가액의 평균값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지만,
이렇듯 소유자 추천 평가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균 보상액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추천제도로 선정된 감정평가사에 대한 평가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기에 토지 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토지보상 과정 소유자의 평가사 추천 제도의 한계
그러나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추천 절차가 복잡합니다.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춰 기간내 추천해야하는데 이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추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추천서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평가사간 평가금액의 최고가 최저가간 차이가 10% 이상 나지 않는 구조 입니다.
이러한 소유자 추천 절차는 쉬워보이지만 실무에서는 그리 쉽지많은 않습니다.
약 한달 이라는 짧은 기간 에 서로 누구인지도 모르는 토지소유자들이 이름과 집 주소도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로 연락해 의견을 일치시켜 1개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 수 과반수, 또는 면적의 1/2 에 해당하는 동의자 수를 산정하기 되 쉽지않고, 더우기 해당 부지내의 국공유지를 포함해야 하는가 하는 법적 쟁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발 빠른 토지소유자들이 빗아대책위원회와 같은 임의 단체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냥 명칭일 뿐 대상 며넉, 소유자수에 대한 규정에 맞게 진행이 된는지도 의문스럽긴 합니다.
이렇듯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는
피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요건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 권리행사가 어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시행자에 따라서는 이러한 법적 요건을 정확하게 맞추어 와야지만 받아들이는 시행사도 있고 , 또 정확히 맞지 않아도 받아들여주는 시행사도 있기는 합니다.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의미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기에 제도의 취지에 맞게 좀더 더 나은 방향으로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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