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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에서 협의로 보상금 이미 받은 경우, 과도한 부족금 청구 사례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91206 판결 : 협의취득 매매계약 해석 및 매매대금 과부족금 문제  목차1. 사건 개요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갑 등으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원고(토지 소유자들)가 매매대금 책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 보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2. 주요 쟁점① 협의취득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는지 여부협의취득은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음... 2025. 3. 19.
공익사업으로 인정 받기 전에 하는 협의와, 인정 받은 후에 하는 협의의 차이 공익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취득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협의인데요, 이는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하여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토지보상법에서는 협의를 사업인정 전 협의와 사업인정 후 협의로 나누고 있습니다. 두 협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시행자와 보상을 받는 토지소유자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일반 토지주 입장에서보다는 시행자 입장에서 더 중요하긴 합니다. 목차1. 협의의 법적 성격사업인정 전 협의: 일반적인 사법상 매매계약으로 간주됩니다.사업인정 후 협의: 판례는 여전히 사법상 매매로 보고 있지만, 다수 학자들은 공법상 계약으로 해석합니다.2. 협의 절차의 차이사업인정 전 협의: 임의적인 절차로 반드.. 2025. 3. 14.
이주대책 대상자의 인정 여부와 공익사업의 범위 - 대법원 2017다278668 도시재개발, 재건축 또는 공원 조성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이 진행될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기존의 주거지를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법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게 이주대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가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공익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사업 시행자가 "이 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니므로 이주대책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익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 근거와 토지 수용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 2025. 3. 13.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 - 대법원 2018두57865 판결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하거나 농업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바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1. 공익사업으로 농업손실을 입었을 때, 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법원의 판단: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업 손실을 입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에 따른 재결절차(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먼저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재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만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2. 재결신청을 요구했는데 사업시.. 2025. 3. 6.
이주대책과 이주 정착금의 법적 근거 및 주요 내용 목차1. 이주대책의 개념과 목적이주대책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잃게 되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생활 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주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주 정착금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권 보상이 아닌, 현재의 생활 수준을 재건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2. 이주대책의 법적 근거이주대책의 법적 근거는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78조 1항: 주거형 건축물이 수용되는 경우, 사업 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이는 단순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생활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보상 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3. 이주대책 대상자 요건이주대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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