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85 예정 공도 부지 보상 문제 :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본 사실상의 사도 적용 기준 공익사업이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때문에 이에 저촉된 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공익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로서 계획제한과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도로’ 곧 예정공도부지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정의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지와, 해당되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액 산정이 토지소유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문 정리 입니다. 1. 사실상의 사도에 대한 법적 정의와 적용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은 사실상의 사도에 대하여 도로개설 당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의해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 2024. 2. 25. 재개발 등 기타 공익사업 토지보상 과정에서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선임의 필요성 재개발이나 정비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등 공익사업에서 강제 수용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됩니다. 특히, 사업 시행자의 부당한 보상 제안이나 정보의 비공개 등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선임의 중요성 토지보상 과정에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감정평가사 라는 점누 자격사가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소유자들이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들은 감정평가사를 선임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가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 일정요건이라는게 실무에서는 사실 맞추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주의 1/2, 토지 면적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24. 2. 25. 수용재결과 보상금 공탁 이후 부동산 인도를 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 판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 간의 법적 갈등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본 글에서는 수용재결 후 보상금 공탁을 했음에도 토지 소유주가 부동산 인도를 거부한 사건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원고)과 토지 소유자(피고) 간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분석하여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피고에게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금을 공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토지 인도를 거부함에 따라 원고는 가처분 결정에 따른 집행을 통해 2020년 7월 1일에 토지를 인도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토지 인도 지연으로 인한 정비사업의 지연 및 금융비용 상승을 이유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토지 인도의무 .. 2024. 2. 24. 토지보상중 영업보상에 있어 무허가 건물 임차 영업자도 영업손실 보상해야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은 필요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영업을 하고 있는 세입자 임차인이 영업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만약 영업장소가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였다면 영업 손실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제고를 개선하라는 의견 표명을 하여 이에따라 바뀌게 될 무허가 건축물 임차 영업자의 영업 손실 보상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현재 상황 및 문제점 국토교통부의 2007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영업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무허가 건축물 임차 영업자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 손실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2024. 2. 24. 토지보상 이의 신청 후 보상금이 줄어드는 경우와 불이익변경 금지원칙 토지보상금이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개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유자는 제안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 더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수용재결'입니다. 목차 1.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뜻 재결 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을 말합니다. 특히, 수용재결은 토지보상과 관련된 분쟁에서 행정기관이 내리는 결정으로, 행정심판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특별행정심판의 일종으로, 기존의 처분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행정심판법 제 47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7조(재결.. 2024. 2. 22. 이전 1 ··· 3 4 5 6 7 8 9 ··· 1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