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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보상 절차와 토지보상법에 따른 나무보상 기준 도시 개발이나 공공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종종 나무들이 식재된 수목을 포함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목 소유자들은 자신이 가진 나무에 대한 적절한 나무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본 글에서는 수목 보상 평가의 대상이 되는 수목의 종류부터 시작하여, 보상 평가의 방법, 등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수목 보상 대상이 되는 수목의 종류 수목 보상 평가의 대상은 크게 관상수, 과수, 묘목으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수목 종류마다 보상 평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소유자는 자신이 가진 나무의 종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관상수 관상수는조경수라고도 하며 주로 경관 목적으로 심어진 나무로, 그 나무의 형상 과 모양에 따른 아름다움과 성숙도에 따라 가치가 평가됩니다. 2) 과수 과수.. 2024. 2. 21.
토지보상 보상 대상 판단 기준 시점과 지구지정, 지형도면 고시일 토지보상 기본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취득 절차와 보상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인정을 통해 수용할 토지의 범위가 확정되고, 해당 권리에 대한 법적 효력이 생기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아래는 산업입지법, 토지이용규제법상 서로 다른 지구지정의 효과에 대하여 토지보상 의 기준이 되는 절차를 명확하게 지정해 놓은 판례 입니다.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두47629 판결 목차 산업입지법과 토지보상의 특수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2024. 2. 16.
정부의 가축 살처분으로 축산업을 못하면, 토지보상에서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축산업의 영업보상 관련 판례가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후 살처분과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의 농장의 권리와 정부의 보상 정책 간의 충돌을 중심으로 법적 판단에 대한 부분 입니다. 목차 1. 사건의 배경 1.1. ASF 발생과 살처분 조치 2019년, 경기도 소재의 한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들이 전부 살처분 처리되었으며, 이는 농장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후 농장주는 재입식을 준비하던 중, 농장 부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AREX) 공익사업에 의해 수용되었습니다. 1.2. 보상 논란 정부는 공익사업 수용 과정에서 축산업에 대한 영업보상.. 2024. 2. 15.
토지보상에서 지장물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소유자 또는 시행자의 철거 및 인도의무 목차 도시개발법 및 토지보상법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과정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 준용됩니다. 토지보상법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나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법리 대법원은 지장물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여러 판결을 통해 사업 시행자가 지장물에 대해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보상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분석 이번 사건에서의 쟁점은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에 대해 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 2024. 2. 14.
토지보상 소유자의 보상 협의 요청을 시행자가 보상대상이 아니라며 협의도, 수용재결도 거부한 것에 대한 사례 토지보상 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즉 공익사업법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수용재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음'은 단순히 보상액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특정 지장물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수용 재결신청은 공익사업법에 의해 보장된 토지소유자의 권리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모 지역의 도로건설 사업을 예로 들면, 토지소..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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