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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일반

공익사업으로 인정 받기 전에 하는 협의와, 인정 받은 후에 하는 협의의 차이

by 부동산 전문 행정사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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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취득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협의인데요, 이는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하여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협의를 사업인정 전 협의사업인정 후 협의로 나누고 있습니다.

 

두 협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시행자와 보상을 받는 토지소유자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일반 토지주 입장에서보다는 시행자 입장에서 더 중요하긴 합니다.

 

목차

    1. 협의의 법적 성격

    • 사업인정 전 협의: 일반적인 사법상 매매계약으로 간주됩니다.
    • 사업인정 후 협의: 판례는 여전히 사법상 매매로 보고 있지만, 다수 학자들은 공법상 계약으로 해석합니다.

    2. 협의 절차의 차이

    • 사업인정 전 협의: 임의적인 절차로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 사업인정 후 협의: 원칙적으로 필수 절차이며, 단 사업인정 전 협의를 거쳤고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생략 가능합니다.

    3. 협의 성립 확인제도

    • 사업인정 전 협의: 협의 성립 확인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사업인정 후 협의: 협의성립확인제도를 통해 협의가 성립되면 재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협의 성립 시 효과

    • 사업인정 전 협의: 승계취득(일반적인 매매 효과)이 발생합니다.
    • 사업인정 후 협의: 협의성립확인을 받으면 원시취득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5. 협의 불성립 시 대응 방식

    • 사업인정 전 협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강제수용 절차로 진행됩니다.
    • 사업인정 후 협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권리 구제 방법

    • 사업인정 전 협의: 사법상 매매로 인정되므로 민사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인정 후 협의: 공법상 계약으로 해석되면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가능하며, 협의성립확인을 받은 경우 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이의신청 및 행정소송)를 진행해야 합니다.

    7. 협의 절차의 연계성과 생략 가능성

    • 사업인정 전 협의가 사업인정 후 협의를 구속하지 않으며, 절차상 선후 관계만 존재합니다.
    • 사업인정 전 협의에서 내용 변동이 없고, 당사자가 협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사업인정 후 협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최소 한 번의 협의는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8. 협의성립확인의 중요성

    • 사업인정 전 협의는 협의성립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사업인정 후 협의는 협의성립확인을 받으면 「토지보상법」 제29조 제4항에 의해 재결로 간주됩니다.
    •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는 원시취득의 효과를 가지며,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보장됩니다.

    결론

    사업인정 전 협의와 사업인정 후 협의는 공익사업 진행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이지만, 법적 성격, 절차적 의무, 협의 성립 효과, 협의 불성립 시 대응 방식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인정 후 협의에서는 협의성립확인 제도를 통해 재결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받으며,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사업 인정 후에는 원시취득의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특이한 점이네요.

     

    토지보상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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