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익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취득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협의인데요, 이는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하여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협의를 사업인정 전 협의와 사업인정 후 협의로 나누고 있습니다.
두 협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시행자와 보상을 받는 토지소유자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일반 토지주 입장에서보다는 시행자 입장에서 더 중요하긴 합니다.
목차
1. 협의의 법적 성격
- 사업인정 전 협의: 일반적인 사법상 매매계약으로 간주됩니다.
- 사업인정 후 협의: 판례는 여전히 사법상 매매로 보고 있지만, 다수 학자들은 공법상 계약으로 해석합니다.
2. 협의 절차의 차이
- 사업인정 전 협의: 임의적인 절차로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 사업인정 후 협의: 원칙적으로 필수 절차이며, 단 사업인정 전 협의를 거쳤고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생략 가능합니다.
3. 협의 성립 확인제도
- 사업인정 전 협의: 협의 성립 확인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사업인정 후 협의: 협의성립확인제도를 통해 협의가 성립되면 재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협의 성립 시 효과
- 사업인정 전 협의: 승계취득(일반적인 매매 효과)이 발생합니다.
- 사업인정 후 협의: 협의성립확인을 받으면 원시취득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5. 협의 불성립 시 대응 방식
- 사업인정 전 협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강제수용 절차로 진행됩니다.
- 사업인정 후 협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권리 구제 방법
- 사업인정 전 협의: 사법상 매매로 인정되므로 민사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인정 후 협의: 공법상 계약으로 해석되면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가능하며, 협의성립확인을 받은 경우 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이의신청 및 행정소송)를 진행해야 합니다.
7. 협의 절차의 연계성과 생략 가능성
- 사업인정 전 협의가 사업인정 후 협의를 구속하지 않으며, 절차상 선후 관계만 존재합니다.
- 사업인정 전 협의에서 내용 변동이 없고, 당사자가 협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사업인정 후 협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최소 한 번의 협의는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8. 협의성립확인의 중요성
- 사업인정 전 협의는 협의성립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사업인정 후 협의는 협의성립확인을 받으면 「토지보상법」 제29조 제4항에 의해 재결로 간주됩니다.
-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는 원시취득의 효과를 가지며,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보장됩니다.
결론
사업인정 전 협의와 사업인정 후 협의는 공익사업 진행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이지만, 법적 성격, 절차적 의무, 협의 성립 효과, 협의 불성립 시 대응 방식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인정 후 협의에서는 협의성립확인 제도를 통해 재결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받으며,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사업 인정 후에는 원시취득의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특이한 점이네요.
반응형
'보상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보상에서 협의로 보상금 이미 받은 경우, 과도한 부족금 청구 사례 (0) | 2025.03.19 |
---|---|
이주대책 대상자의 인정 여부와 공익사업의 범위 - 대법원 2017다278668 (0) | 2025.03.13 |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 - 대법원 2018두57865 판결 (0) | 2025.03.06 |
도시계획 등 행정계획의 의미와 기관의 재량 (1) | 2024.11.15 |
감정평가사의 평가가 높아서 높은 가격에 매수했다고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에 관한 대법원 판례 (0) | 2024.10.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