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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서 시행자와 토지 보상금 합의 후 추가 손실보상금 신청 가능성 공익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사업으이나, 이러한 사업들은 때로 개인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실보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사전에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의 법적 기준과 상관없이 , 시행자오 토지수유자간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 그 합의가 구속력이 있는지가 검토 대상 입니다. 특히, 시행자와 토지주간 합의 내용이 법적 기준과 다를 경우 그 유효성이 문제가 되여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봅니다. 목차 1. 공익사업과 손실보상의 법적 기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 법은 토지 취득, 이주, 영업 손실 등 다양한 손실에 대.. 2024. 3. 23.
토지 보상 지역에 나무를 심으면 수목보상을 노린 투기인가? 수목 보상이란, 공공 사업으로 인해 개인의 토지가 수용될 때 그 토지 내에 있는 수목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토지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생육하고 있는 수목에도 가치를 인정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보상 과정이 때때로 보상 투기의 수단으로 평가절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목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나무를 심은 것이 수목보상 을 노린 보상 투기? 최근 몇 년간, 특정 지역에서 수목 보상금을 둘러싼 투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주로 공익사업 지구내에서 사업 발표 이후, 일부 조경 업자들이 농지 소유주들을 부추기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토지주 스스로가 판단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이런식으로 조경업자가 나무를 팔기 위한 방편.. 2024. 3. 13.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토지수용에서 원소유자의 환매권 으로 권리찾기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토지수용에서 해당 토지의 원 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규율하는 '환매권'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잃은 원 소유자가 특정 조건에서 해당 토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환매권과 관련하여, 그 조건과 범위,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한 판례를 정리 하였습니다. 사례 판례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목차 1. 토지수용 환매권의 법적 기준과 요건 1.1. 환매권의 정의 환매권이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된 원 소유자가, 토지가 더 이상 해당 공익사업에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해당 토지를 원 소유자가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공익사업법 제9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 2024. 3. 12.
예정 공도 부지 보상 문제 :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본 사실상의 사도 적용 기준 공익사업이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때문에 이에 저촉된 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공익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로서 계획제한과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도로’ 곧 예정공도부지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정의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지와, 해당되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액 산정이 토지소유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문 정리 입니다. 1. 사실상의 사도에 대한 법적 정의와 적용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은 사실상의 사도에 대하여 도로개설 당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의해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 2024. 2. 25.
재개발 등 기타 공익사업 토지보상 과정에서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선임의 필요성 재개발이나 정비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등 공익사업에서 강제 수용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됩니다. 특히, 사업 시행자의 부당한 보상 제안이나 정보의 비공개 등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선임의 중요성 토지보상 과정에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감정평가사 라는 점누 자격사가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소유자들이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들은 감정평가사를 선임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가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 일정요건이라는게 실무에서는 사실 맞추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주의 1/2, 토지 면적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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