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92 공익사업 토지보상에서 잔여지와 잔여 건축물의 문제와 해결 방법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또는 토지수용 과정에서 일부토지만 해당 사업에 편입되고 남는 부지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잔여지와 잔여건축물은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않고 남은 토지와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일견 말이 안되보이는데요 건물의 경우에도 그렇게 일부만 보상을 한다고 하는 경우도만 간혹 있기도 합니다. 1. 잔여지와 잔여건축물의 문제 잔여지와 잔여건축물 소유자들은 이들이 당연히 분리되기 전보다 즉 예전에 비해 가치가 하락하였거나 쓸모 없어졌으므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거나 매수를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 해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남는 토지으ㅟ 가치가 더 오를것으로 본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잔여지와 잔여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잔여지의 가치하락 : 잔여지의 가격이 .. 2023. 6. 19. 공익사업으로 토지 보상 수용 되는 경우 양도세 취득세 감면 세제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공익사업에 따라 토지보상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에 있어서 일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세무사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토지가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또는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감면율 사업인정 고시일( 또는 고시일 이전에 앵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전)로부터 2년 이전에 이미 취득했던 토지를 공익사업에 따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때, 산출세액에서 10%를 감면합니다. 이 감면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2. 비거주자도 적용 가능 대부분의 감면규정은 거주자에.. 2023. 6. 18. 토지의 상속 과정중에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세 계산 기준인 앙도시기는 언제 ? 지인이 상담한 사례인데요,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인들이 분쟁이 생겨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이 진행되는 중간에 토지사 수용된 경우, 그 양도세 계산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 문의가 있어 관련 자료를 찾아 보았습니다. ○ 서면-2015-부동산-1457, 2015.09.04.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과세의 대상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되는 명의가 따로 있다해도, 사실상 귀속되는 별도의 자가 존재할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실질 양도면적의 판단 따라서 공유물 1필지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지분만으로는 수용.. 2023. 6. 17. 토지보상에서 도로에 사용되는 토지 의 보상액 감가 산정과 판례 토지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토지보상액은 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개발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그중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용 토지의 경우 주위 토지 가격보다 낮은 비율로 보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도로용 토지가 주위 토지보다 이용가치가 낮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용 토지는 건축이 불가능하거나 건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용 토지는 도로에 의해서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위 토지만큼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도로용 토지의 보상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와 사실상의 사도로 구분하여 산정됩니다. 1. 사도법에 의한 사도 "사도법" 이라고 하는 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 2023. 5. 20. 토지보상법 에 의한 감정평가사를 소유자 추천하는 제도의 장점과 한계 토지보상 과정에서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제도는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합니다. 제68조에서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해 평가의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해 평가를 의뢰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니보상법 상 감정평가사 추천제도의 장점 만약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지 않는다면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도 규정된 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제도는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상액 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3. 5. 20.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1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