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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상속 과정중에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세 계산 기준인 앙도시기는 언제 ? 지인이 상담한 사례인데요,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인들이 분쟁이 생겨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이 진행되는 중간에 토지사 수용된 경우, 그 양도세 계산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 문의가 있어 관련 자료를 찾아 보았습니다. ○ 서면-2015-부동산-1457, 2015.09.04.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과세의 대상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되는 명의가 따로 있다해도, 사실상 귀속되는 별도의 자가 존재할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실질 양도면적의 판단 따라서 공유물 1필지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지분만으로는 수용.. 2023. 6. 17.
토지보상에서 도로에 사용되는 토지 의 보상액 감가 산정과 판례 토지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토지보상액은 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개발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그중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용 토지의 경우 주위 토지 가격보다 낮은 비율로 보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도로용 토지가 주위 토지보다 이용가치가 낮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용 토지는 건축이 불가능하거나 건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용 토지는 도로에 의해서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위 토지만큼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도로용 토지의 보상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와 사실상의 사도로 구분하여 산정됩니다. 1. 사도법에 의한 사도 "사도법" 이라고 하는 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 2023. 5. 20.
토지보상법 에 의한 감정평가사를 소유자 추천하는 제도의 장점과 한계 토지보상 과정에서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제도는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합니다. 제68조에서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해 평가의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해 평가를 의뢰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니보상법 상 감정평가사 추천제도의 장점 만약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지 않는다면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도 규정된 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제도는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상액 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3. 5. 20.
공익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 인허가" 과정의 하자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인정 즉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그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공익사업으로 보아 토지보상, 토지수용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적인 공익사업은 각각의 개별법으로 사업 고시등 절차가 있으며 ( 예 :도시정비, 재건축, 재개발, 산업단지, 도로공사등) 이 경우 일정한 사업들은 그 개별법상의 고시만으로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것도 나열하고 이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의제되는 사업의 고시 절차 아래 소개할 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와 같이 개별법에 근거한 고시 등이 자동으로 토지보상법에 근거한 사업인정으로 의제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개별사업 인허가권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뢰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 사업을 고시 하여야 하는데,.. 2023. 5. 19.
토지보상법에 따른 폐업보상 판단 요건과 휴업보상과의 차이점 토지보상법에 따라 영업장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하여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 영업보상이 아닌 폐업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으나, 폐업보상으로 인정 받는 것 즉 영업장의 이전이 불가하다고 인정받기는 쉽지않다. 이는 영업보상보다 폐업보상이 보상금이 더 높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소요되는 것이 원인이기도 하다. 1. 폐업보상으로 보는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구분 영업의 폐지 및 휴업의 구분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하며, 구분의 기준은 해당 영업의 이전 가능성 여부에 의하고, 이전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장애 사유뿐만 아니라, 해당 영업의 종류와 특성·영업시설의 규모·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반대 등과 같은..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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