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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_관련기사

토지보상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 제도를 활용하여 화성어천공공주택 지구 대책위원회가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by 부동산 전문 행정사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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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과정에서 감정평가사의 역할이 매우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보상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라 할 수 있읍니다. 따라서 어떤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한야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관련법에서는 시행사가 감정평가사를 지정하지만, 주민들도 평가사를 추천하여 주민추천몫으로 감정평가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현장에서는 사실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 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뉴스 기사에서는 주민대책위가 열심히 활동해서 주민 추천 평가사를 추천했다는 기사 입니다.

 

사실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 이런 것도 기사화가 될 정도로 큰일 이기는 합니다.

기사 요약 

화성어천공공주택지구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의 보상계획공고에 이어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선정 만료일(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2항)인 이날  ‘주민추천 감정평가법인’으로 추천했다.

 

주민추천 감정평가사는 보상 토지 2분의1 이상 소유자와 보상 토지주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서류를 토지주 측에서 제출(토지보상법 시행령 28조 4항)해야 활동할 수 있다.

 

*** 위원장은 “대책위 임원들을 비롯해 모든 지역민들이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선정을 위해 밤낮없이 뛰어다니며 힘을 모았다”며 “우리 모두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주민추천 감정평가사가 접수됨에 따라 LH사업본부는 앞으로 경기도의 감정평가법인을 요청하게 되고, 도는 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해 별도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한다.

법률상 토지보상과정에서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사와 지방자치단체등 2곳에서 선정하며 , 위기사와 같이 토지주가 법적 요건에 맞게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주 추천 감정평가사 까지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3곳(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사용및취득에관한법률 제68조1항)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위 기사의 사례 처럼 토지주 추천 감정평가사를 진행하려면 , 토지주 들이 열힘히 노력해야 가능하다는게  이 제도의 허점이라면 허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 외에 예외도 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생략 합니다.)

 

기사 원문보기

[동네정치] 화성어천공공주택지구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동의서 제출

http://www.xn--950b94cby2ah2f.com/15516

 

≪동네정치≫ 화성어천공공주택지구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동의서 제출

주민추천감정평가사동의서접수를마친화성어천공공주택지구주민대책위원회이병찬위원장을비롯한대책위임원들이LH화성사업본부입구에서기념촬영을

www.xn--950b94cby2ah2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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