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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이후에 건물이 철거된 경우 이의신청이 아닌 행정심판 청구? 토지보상 과 관련한 퇴보상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협의 췩이 불가할 경우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수용재결이 이루어지면 그 소유권은 시행사로 넘어가며, 다만 보상금의 증액을 다투기 위한 이의신청 제도가 있다. 따라서 이의신청이라면 모를까 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심판은 제도상 허용이 안되는 것이다. 다만 여기 소개할 행정심판 사건은 토지보상 사건이기는 하나 그 대상은 계고처분 취소 심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 사건의 재결 시점은 좀 지난 것 이므로 지금의 법령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행정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011호, 2011. 2. 15., ■ 【재결요지】 「행정심판법」은 제13조제1항에서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2022. 9. 26.
영농보상을 위한 농업보상금 산정 기준인 농작물실제소득 인정기준 발췌 영농보상은 토지보상 과정에서 해당 토지에 농사를 ,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해당 농업손실보상도 보상금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 때 농업보상금 산정을 위한 방법에는 몃다지 방법이 있으나 그중에 통계청 발표치에 의한 영농보상금 산정이 아닌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에 이용하는 농작물 실제소득 인정기준이 있다. 이 글에서는 농작물 실제소득 인정 기준 중에서 , 영농보상 즉 농업손실보상 관련한 조문만 발췌하여 정리해 본다. 농작물실제소득 인정기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농작물 총수입”이라 함은 전체 편입농지중 영농손실액의 보상대상자가 실제소득 을 입증하고자 하는 편입농지에서 실제로 재배한 농작물(다년생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같은 종류의 농작물.. 2022. 9. 23.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과정 중 농업손실보상은 실제 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 농업손실보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농업회사법인의 민원에 대해 손실보상 대상 농작물의 총수입 입증자료 및 기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액을 재검토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 ㄱ기업은 상황버섯농장을 운영하던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시행하는 도로 확장공사에 농장 일부가 편입됐다. ㄱ기업은 LH공사에 상황버섯이라는 농작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기대보다 낮은 보상금액이 제시되자 부당함을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농업손실보상액 산정은 실제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돼야 하나, ㄱ기업은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였을 뿐 보상대상 농작물에 대한 실제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LH공사는 생산량 확인이 불가.. 2022. 9. 23.
토지보상 또는 토지수용에서 보상금 공탁한 경우 소멸시효가 있어 찾아기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토지보상 또는 토지수용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공탁한 경우 그 보상금을 찾아갈 권리가 있는 사람은 10년의소멸시효가 있어 소멸시효 기간 안에 찾아가지 않는 경우 해당 공탁금은 국고로 귀속 됩니다.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탁자가 회수원인이 있어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일로부터 10년 내에 회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1. 소멸시효 기간 공탁법 제9조 공탁법 제9조(공탁물의 수령ㆍ회수)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제7조에 따른 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제11조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 2022. 9. 23.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에서 수용재결신청 요건 충족 여부 경기도 김포의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에서 강제 수용재결 절차를 앞두고 위법적인 측면이 매우 많다는 언론보도 기사를 먼저 보고 , 기사중 중요부분을 요약하여 세부적인 검토와 개인적인 견해를 달아봅니다. 기사원문보기: 멀쩡하게 살아있는 나는 이미 사망자가 되어 있었다(경기포커스,2022.9.19.). ▶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원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유지면적의 75%를 협의매수 후, 수용재결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부동의로 통과된 공익사업 ▶ 풍무역세권 협의위원회의 집단 시위와 수용대상자 여부 확인을 위해 개별적으로 확인한 결과 사유지 면적의 75%중 협의율은 고작 46%고, 나머지 29%는 협의불가자로 분류해 수용재결신청을 한 것 => 좀 이상한 부분이 전체 사유지 면적의 46%는 ..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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