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제처는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 안건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한 해석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민원인 법제처에 문의한 다음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형태로 진행 되었습니다.
민원인은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재건축조합 창립총회 회의 안건을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만 통지하면 되는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보내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만 등기우편으로 안건을 발송해도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서는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이 창립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창립총회가 향후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될 사람 즉,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창립총회 개최와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등기 발송 비용 등 창립총회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재건축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