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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과 토지수용에서 보상대상과 이해관계자인 관계인의 범위 토지보상법에서는 보상대상인 '재산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을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에서 보상대상인 '재산권은 아래와 같이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토지: '재산권'으로 토지의 소유권은 당연히 포함합니다. 이는 토지의 소유와 관련된 권리를 의미합니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재산권'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에도 다른 권리를 포함합니다. 이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및 채권과 같은 권리를 의미합니다. 토지에 정착된 물건: 토지에 정착된 물건도 '재산권'의 일부입니다. 이는 토지에 고정되어 있는 물건을 가리킵니다.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 권리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 외의 다른 권리를 나타냅니다... 2023. 12. 27.
사업인정 고시 이후 건축 증축 등 행위 사업인정 고시 이후의 건축행위등에 대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또는 관련 판례 입니다. 1. 사업인정고시 이후 허가없이 물건 적치한 경우 보상 여부 [질의] 사업인정고시 이후 사무집기, 식당 기자재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사무실, 상가 등에 적치된 경우 보상 가능 여부 [회신] 사업인정고시 이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허가를 받지 않고 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나, 통상적인 범위내의 영업행위 등을 위한 물건의 증치나 부가 등은 보상대상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본다.(2012.09.18, 토지정책과-4634) 2. 택지개발지구지정 이후 조건부 허가한 경우 보상 여부 [질의] 택지개발예.. 2023. 12. 25.
토지보상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가격 2024년에 약간 올랐네요. 각종 토지보상등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가격이 2024년 1월에 발표될 예정인데 그 통계 결과가 발표 되었습니다.. 2024년 공시가격(안)이 그동안 가장 작은 변동률로 상승했습니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기반으로 산정되었으며,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낮아 표준지는 1.1%, 표준주택은 0.57%의 작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지(58만 필지)와 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안)을 조사 및 산정하며, 소유자들은 2024년 1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내년 표준지는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만 필지 추가로 선정되어 총 58만 필지가 선택되었습니다.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지 .. 2023. 12. 22.
접도구역 지정으로 토지가치 하락 보상요청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는 어떠한 행위를 하는데 많은 제역이 따른다. 따라서 본인 소유 토지 중 일부가 접도구역ㅇ로 지정이 되면, 그 가치하락은 당연히 심각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주가 자신 토지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 했고 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본다. 목차 1. 소송 개요: 서울행정법원은 A씨 등 8명이 국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접도구역 지정으로 발생한 토지 가치 하락에 대한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최종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위 소유자들은 해당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보상금 산정시 접도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제한을 받은 것으로 낮게 평가된 점이다. 정부는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2023. 11. 15.
재건축 추진위원회 창립 총회 관련 등기 발송 대상 명확화 법제처는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 안건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한 해석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민원인 법제처에 문의한 다음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형태로 진행 되었습니다. 민원인은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재건축조합 창립총회 회의 안건을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만 통지하면 되는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보내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만 등기우편으로 안건을 발송해도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서는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이 창립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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