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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_특수보상

공익사업 토지보상, 건물보상에서 잔여건물 보수비와 가치하락 보상 관련 판결 소개

by 부동산 전문 행정사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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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법원의 판결인 2023두49172 사건은 공익사업에 따른 잔여 건축물보수비와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이슈를 다룹니다. 이 판결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잔여 건축물의 손해에 대한 보상 청구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와 보상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목차

    판결의 주요 내용

    1. 잔여 건축물 보수비와 가치 하락의 법적 구분:
      • 잔여 건축물 보수비와 가치 하락은 서로 다른 법적 요건과 평가 방법을 갖는 별개의 보상 항목임.
    2. 법적 절차의 중요성:
      • 잔여 건축물의 보수비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함.
      •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

     

    판결문 원본 

    (  __ 부분은  보기 쉽게 임의로  생략한 부분 입니다..)

     

    202349172 손실보상금 () 파기자판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보상금증감소송에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를 추가한 사건]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의 잔여 건축물 보수비와 같은 조 제1항의 잔여 건축물 가치하락 동일한 보상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재결만을 받은 이후 제기한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청구의 소에서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__종합하면, 공익사업에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잔여 건축물에 손실을 입은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__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 또는 __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__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비로소 __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35681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4044 판결 등 참조).

     

    피보상자별로 어떤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그 보상금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하는 기초 단위를 보상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41221 판결 참조),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__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은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된 경우를 요건으로 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 잔여 건축물의 가격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 건축물의 가격을 뺀 금액을 손실보상하는 것이고,

    같은 조 __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은 잔여 건축물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여 건축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 통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손실보상하는 것으로,

     

    그 법률상 근거, 요건,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 평가방법이 다르고,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은 소극적 손실을,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은 적극적 손실을 각 보상하는 것으로서 그 보상의 성질이 관념적으로도 구분되므로__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과 __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은 보상항목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는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그에 관한 적법한 재결을 거쳐야 한다.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만을 받은 이후 제기한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청구의 소에서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를 구하는 것은 적법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

    대법원은,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는 __위 손실보상 이의재결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는 것인바, 적법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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