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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38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계획 발표 또 연기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광명·시흥 지구의 토지보상 일정이 다시 한 번 연기됐다.본래 2024년으로 계획되었던 토지 보상 시점은 2025년 6월에서 9월로 재차 늦춰진다.이 지역은 약 7만 가구 규모의 대형 신도시로, 토지 위의 건축물, 수목 등 지장물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면서 전체 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 추진의 핵심인 토지보상이 미뤄질수록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목차 광범위한 지장물 조사, 일정 차질의 핵심 원인2023년 6월부터 시작된 지장물 조사는 여의도의 3.4배에 달하는 면적을 가진 광명·시흥 지구에서 20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와 함께 각종 건물, 울타리, 수목 등을 하나하나 조사해야 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조사 과정.. 2025. 6. 5.
공익사업 공사로 인한 영업 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도로 확장, 철도 건설, 도시개발 등 다양한 공익사업은 사회 전체를 위한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되지만, 그 이면에는 인근 상가나 사업체에 큰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특히 사업장 자체는 철거되지 않았지만, 공사로 인해 고객의 접근이 막히고, 소음이나 분진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진다면 이 또한 엄연한 피해입니다.이런 상황에서도 영업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 글에서는 공익사업 시행 중 발생하는 간접적인 영업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과 실제 사례, 그리고 대응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공익사업 공사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졌다면?공익사업은 도로 확장, 철도 건설, 도시개발 등 국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이지만, 그 과정에서 인근 상가나 사업체의 영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 2025. 4. 1.
산업단지 개발사업, 내 가게는 보상받을 수 있는 시점 기준은? 산업단지 개발이나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하거나 이전을 요구받은 분들께는, 과연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해왔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산업단지로 지정되었는데, 나는 언제까지 영업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보상의 기준 시점을 놓고 토지소유자와 행정청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사례가 있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목차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두47629 판결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손실보상의 기준시점이 언제인지를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사건 개요이 사건은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장기간 영업을 해온 임차인이 산업단.. 2025. 3. 25.
공익사업으로 인정 받기 전에 하는 협의와, 인정 받은 후에 하는 협의의 차이 공익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취득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협의인데요, 이는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하여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토지보상법에서는 협의를 사업인정 전 협의와 사업인정 후 협의로 나누고 있습니다. 두 협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시행자와 보상을 받는 토지소유자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일반 토지주 입장에서보다는 시행자 입장에서 더 중요하긴 합니다. 목차1. 협의의 법적 성격사업인정 전 협의: 일반적인 사법상 매매계약으로 간주됩니다.사업인정 후 협의: 판례는 여전히 사법상 매매로 보고 있지만, 다수 학자들은 공법상 계약으로 해석합니다.2. 협의 절차의 차이사업인정 전 협의: 임의적인 절차로 반드.. 2025. 3. 14.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 - 대법원 2018두57865 판결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하거나 농업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바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1. 공익사업으로 농업손실을 입었을 때, 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법원의 판단: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업 손실을 입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에 따른 재결절차(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먼저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재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만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2. 재결신청을 요구했는데 사업시..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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