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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38

토지보상 관련 보상계획 열람공고문 보는 법 , 필수 검토 사항 정리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하면 보통 첫 단계는 지구지정등의 사업 인정 관련 공고가 우선이나 실제 보상단계로 가게되면 토지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 대상 토지 및 물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열람하게 되어 있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보상 공고문 보는 법과 필수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을 정리해 본다. 일반적인 보상계획 공고문의 형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 되어 공고하게 된다. 보상계획 열람공고문 주요 공고 항목 사업명칭 사업시행사. 사업기간. 사업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열람기간, 장소와 이의신청 기간 방법 보상방법 및 절차 소유자가 추천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추천에 대한 요건 , 추천 방법 안내 위의 항목 중 다 검토해야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4번 토지 및 물.. 2022. 9. 16.
토지보상 일단 버티는 것이 유리? - 협의에 응하는것이 유리할 수도...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과정에서 사전 조사 단계에서나 지장물조사 , 감정평가, 협의요청 등 제반 절차가 진행되나 간혹 토지주들은 무조건 버티면 오르게 되어있다고 아무런 대응도 없이, 우편물도 수취거부하고 버티기로만 가는 분들이 간혹 계신다. 물론 억울해서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잘못된?) 조언을 듣고 그러한 대응을 하는 분도 있는것으로 보이기에 안타깝다. 더욱이 일부 커뮤니티 또는 단톡방 등에서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보상비를 더 받으려면 버티라는 조언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버티면 보상금액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법리적, 논리적으로 잘 준비한 후 그에 따른 증거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 2022. 9. 14.
토지보상 , 토지수용 절차와 제도를 법령의 기준에서 간단하게 검토 공익사업이라고 인정 받은 사업을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경우와 , 민간 시행자가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토지수용권이 발동 될 수 있다. 여기서의 토지수용권은 토지보상 과정에 따른 협의 토지보상절차를 진행 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수용권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시행자가 민간사업자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이 때 협의 이후에 강제 수용하는 토지수용 절차 에서는 협의 때와 달리 다시한번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1. 보상금 산정과 개발이익 배제 원칙 여기서 문제는 협의 보상이나 수용보상 모두 토지보상법에서는 해당 공익 사업의 시행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 등의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점이다. 이러한 개발이익 배제 원칙은 헌..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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