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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상

산업단지 개발사업, 내 가게는 보상받을 수 있는 시점 기준은?

by 부동산 전문 행정사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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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이나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하거나 이전을 요구받은 분들께는, 과연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해왔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산업단지로 지정되었는데, 나는 언제까지 영업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보상의 기준 시점을 놓고 토지소유자와 행정청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사례가 있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목차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두47629 판결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손실보상의 기준시점이 언제인지를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장기간 영업을 해온 임차인이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게 되자, 영업손실보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행정청은 "이미 산업단지로 지정되었을 때 보상의 기준시점은 지났으므로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임차인은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은 더 나중이므로 아직 기준시점이 지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쟁점은?

    •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보상의 기준시점은 언제인가?
    • ‘지형도면’ 고시일인가? 아니면 ‘산업단지 지정 고시일’인가?

    각 당사자의 주장

    임차인(원고)의 주장

    •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 지형도면이 고시된 시점이 실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알려진 때이므로, 그 이후에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청(피고)의 주장

    • 산업단지 지정 고시일이 곧 사업인정 고시일로 의제된다.
    • 그 시점 이후부터는 보상 청구가 어렵다.

    대법원의 판단

    1.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20조는 사업인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수용권이 발생하고, 손실보상 대상도 이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봅니다.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려면 먼저 사업인정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고시한 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고시는 단순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용 대상의 범위를 확정하고, 해당 권리에 대한 공법적 권한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2.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은 산업단지 지정 고시가 곧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고시로 의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산업단지개발계획이 고시되면, 이는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해당 시점에 일반인이나 토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이 수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후 실시계획이나 지형도면이 고시되더라도 손실보상 기준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산업단지 지정 고시일이 곧 손실보상의 기준시점이 됩니다.

     

    • 산업단지 개발과 같은 공익사업에서는 산업단지 지정 고시일이 손실보상의 기준시점으로 확정됩니다.
    • 이후에 사업실시계획이 고시되거나 지형도면이 고시되더라도 보상 대상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임차인이나 토지소유자는 산업단지 지정 고시에 주의하고, 늦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 유사 사례

    예를 들어, A씨가 지방 중소도시에서 15년간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해당 지역이 산업단지로 지정되었다는 고시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결국 보상을 청구했지만, 행정청은 "기준시점이 이미 지났다"며 거절했죠.

    바로 이 판례가 그 기준을 명확히 설명해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업단지 지정 고시 전에 거래한 토지는 어떻게 보상되나요?

    A. 고시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다면, 새로운 소유자가 보상을 받습니다.

    Q. 고시 이후에 설치한 건물도 보상 대상인가요?

    A. 원칙적으로는 고시 이후 설치된 시설물은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지형도면이 고시되지 않았는데 사업은 유효한가요?

    A.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 고시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형도면은 부수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1:1 상담게시판 에서 가능 합니다.

     

    영업보상-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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