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에 따라 기존 사업장이 편입되면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진 사례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차
사건 개요
- 사건 당사자: ㄱ씨 (K자동차 가맹점 차량정비소 운영)
- 사건 배경: 2003년부터 ○○시에서 K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던 ㄱ씨는 2023년 도시계획도로에 차량정비소 주차장 절반이 편입되면서 영업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 영향: 가맹점 영업기준(120평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K자동차와의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시행사 제시 손실보상 : 시행사에서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것은 차량정비소 건물이 아닌 주차장이라는 이유로 ㄱ씨에게 2개월분의 영업 손실보상만 제시했습니다.
당사자 주장
ㄱ씨는 주차장 편입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차장은 차량 정비에 필요한 필수 시설이며, 이를 잃으면서 더 이상 기존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근거로, 폐업 보상이나 적절한 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저희 사견으로 보면, 이런 경우 민원으로 넣을 것은 어떤 영행을 또는 해결을 기대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국민권익위 조사 및 판단
국민권익위는 관련 법령(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과 대법원 판례(2015두4044 판결)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공익사업 편입 시 보상 기준
영업시설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추가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공익사업 시행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 비용과 설치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 정비소 주차장 필수성
비록 주차장이 실제 차량 정비를 진행하는 공간은 아니지만, 차량 정비소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정비소 내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추가 주차 공간 확보 불가능
ㄱ씨의 정비소 부지 중 일부는 2013년에도 도로변 녹지 조성 사업으로 이미 일부 편입된 이력이 있어 추가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여지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최종 의견
국민권익위는 차량정비소가 기존 방식으로 운영을 지속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여, ㄱ씨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시에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비용과 설치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을 보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권익위는 보상할 것을 권고 했는데,
시행사가 그 권고를 따라야할 법적 구속력이 있난가 여부 입니다.
구속력이 없다면 결국 또다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유사 상황 발생 시 주의사항
- 영업 필수 시설 편입 시 보상 요구: 영업시설의 필수적인 부분이 공익사업으로 편입될 경우, 해당 시설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절한 보상 기준 확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및 관련 판례를 통해 적절한 보상 기준을 확인하여,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익사업 편입 계획 주의: 공익사업이 계획된 지역 내에서 영업을 계획할 경우,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업 손실이나 시설 보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공익사업 편입으로 인해 생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사업자들은 영업에 필수적인 시설이 공익사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면, 보상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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