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법원이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존재 여부가 채무자인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토지수용과 관련된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한 법적 논점과, 토지소유자의 보상금 증액 청구권과 이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행사 가능성을 보여 줍니다.
목차
1. 사건의 개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따라 원고의 영업시설 이전 및 영업손실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결정된 보상금에 불복,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의 채권자들은 원고의 보상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검토
주요 쟁점은 원고가 추심명령으로 인해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입니다.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의 성질,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가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채무자인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서론(디스크립션)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토지보상법상 소송의 성질, 손실보상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 확정 절차 등을 종합한 결정이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불복 절차를 통해 확정되는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해,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토지소유자의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법원은 제소기간, 소송의 각하로 인한 불합리한 결과 발생 가능성, 사업시행자의 이중지급 위험, 추심채권자의 소송참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5. 판례 변경
이 사건은 이전의 판례와 다른 결론을 내리며,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존재해도, 채무자인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6. 참조판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이루어지는 손실보상금 채권은 관계 법령상 손실보상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바로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다.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뒤에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296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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