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장물_특수보상

건물과 토지 소유권의 법적 해석, 토지보상과 건물보상에서의 책임성등 최신 판례 소개

by 부동산 전문 행정사 2024. 2. 1.
반응형

이번글에서는 대법원 판례로 건물과 토지 소유주가 다른경우에 점유에 대한 법적 개념과 토지보상 과정에서 점유권자(임차인)의 점유에 대한 토지보상금 과 관련한 내용 입니다.다:

  1. 건물 소유자는 건물이 위치한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간주되며, 이는 건물이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위치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 간접점유의 경우, 점유매개 관계(예: 임대차계약)가 종료되더라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이 유지됩니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및 보상 과정에서, 지장물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으며, 지장물 제거에 대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내용은 판례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4. 손실보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토지나 건축물의 종전 소유자나 임차권자가 계속해서 해당 재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정비사업조합이 토지 수용 후에도 토지와 건물을 불법 점유한 경우, 손실보상 이후에도 해당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지 않은 채 차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목차

     

     

    1. 건물 소유와 토지 점유의 법적 기준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 소유자는 자연스럽게 건물이 위치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심지어 건물이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세워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법적 인식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간접점유와 반환청구권의 지속성

    간접점유에 대한 법적 인정은 임대차계약과 같은 점유매개 관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임대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간접점유자가 여전히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공익사업과 지장물 (건물)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과정에서, 지장물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소유자 간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에 대해 보상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권의 자동 이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상 절차와 소유권 이전은 별개의 과정으로, 지장물 제거에 따른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부분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내용은 판례에 해당하는 내용과 본인의 상황이 일치하여야 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4. 손실보상과 재산 사용권

    손실보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토지나 건축물의 종전 소유자나 임차권자는 해당 재산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손실보상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기존 권리자의 권리가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 판례 내용

     

    관련 판례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다249810 판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