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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재개발 보상금 관련 서울시와 토지주간 갈등 보도에 대한 사견

by 부동산 전문 행정사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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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마지막 판자총 강남구 구룡마을은 30년 전 민간개발 백지화 후 공영개발이 추진됐으나 토지주·거주민 간 이견으로 수차례 부침을 겪었다.

 

SH가 5월 1일 공고한 보상계획을 보면 토지 보상액은 감정평가법인 3인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산출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서울시와 사업시행자 SH, 토지소유자가 각각 1인을 추천하는 형태다. (=> 토지주 추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 듯 하다)

보상 대상 토지는 485필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546명), 거주시설 등 지장물은 2224건(거주민 1107가구)으로, 서울시는  올해 10월 협의계약·이주대책 공고 등의 후속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토지주 측은 서울시가 SH공사를 100% 출자했기 때문에 사실상 두 기관의 입장이 같아 감정평가법인 구성이 토지주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 사실 법적으로 보면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다.)

 

이곳은 개포동 초고가 아파트 단지와 맞닿아 있다.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래미안 블레스티지는 2016년 분양가 기준 3.3㎡당 3769만 원, 래미안 포레스트는 2017년 분양가 기준 3.3㎡당 4160만 원을 기록했다. 
보상금은 마을이 개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016년의 공시지가를 토대로 감정평가해 보정한 수치로 제시된다.  (=> 이 부분이 가장 쟁점으로 보이는데 감정평가가 어떨게 나올지 궁금하기는 하다. )

토지주 측은 “GH(경기주택도시공사)는 토지 소유자와 공사가 한 곳씩 추천해 법인 2곳에 감정평가를 맡긴다”며 “감평사 구성을 변경할 수 있는데도 서울시는 이의제기에 묵묵부답”이라고 전했다. (= 사실 이 부분은 토지주의 무리한 주장이라고 보이기도 하다. 앞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선례는 그 당시 시행자나 도지사의 선의로 그러한 조치를 한 것이지 그 선의가 법적 의무는 아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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