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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_특수보상

공익사업 주거이전비 청구를 소유자 아닌 가구원이 청구 가능한가

by 부동산 전문 행정사 202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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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의 소유자인 은 사업시행자와 보상 합의를 통해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갑의 아버지 이 해당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추가 주거이전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목차

    주요 쟁점

    1. 가구원 주거이전비 청구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나 세입자가 아닌 가구원이 직접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2.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만 인정되는 지급청구권: 구 법(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구 시행규칙에 따른 지급청구권이 소유자와 세입자에게만 인정되는 이유.

    법원의 판단 요지

    1. 주거이전비 지급 청구권의 제한
      구 법 제78조 제5항과 구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주거이전비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이때 주거이전비는 소유자 및 세입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제한되며, 가구원은 해당 청구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2. 원심의 판단 오류
      원심 판결에서는 을이 거주 사실을 바탕으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법리오해로 보았습니다. 구 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구원에게는 주거이전비 직접 청구권이 없으므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부분

    1. 주거이전비 지급청구권의 주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구 법’) 제78조 제5항, 제7항 및 구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내용과 형식 및 주거이전비의 구체적 산정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주거이전비는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와 세입자가 지급청구권을 가지며, 소유자나 세입자가 아닌 가구원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주거이전비를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원심의 판단 오류
      원심은,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의 아들 소외 1이 사업시행자와 보상합의를 하고 4인 가족분 주거이전비를 수령한 이후, 원고(소외 1의 아버지)가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해당 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사실을 근거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리에 따르면 소유자나 세입자가 아닌 가구원은 주거이전비 청구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 파기 및 환송
      이러한 법리 오해로 인해 원심판결에는 주거이전비 청구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및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례의 의의

    이 판결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거이전비 청구권이 소유자나 세입자에게만 부여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유사 사건에서 소유자 및 세입자 외 가구원이 주거이전비를 직접 청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소유자 및 세입자만 청구 가능: 공익사업지구 내 주거용 건물에 대해 주거이전비를 청구하려면 소유자나 세입자 신분을 갖춰야 합니다.
    • 가구원의 청구권 없음: 가구원으로 함께 거주하더라도, 소유자나 세입자가 아니면 직접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보상합의 시 정확한 가족 구성 확인 필요: 보상 협의 시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사업시행자와의 보상 협의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주거이전비
    주거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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