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장물_특수보상24 공익사업 사업인정고시 전, 후 의 지장물 설치에 대한 보상 여부 사례 공익사업의 시행과정에서 토지소유자나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입는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그에 따른 필수적인 절차가 되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과 관련된 주요 규정과 판례를 통해 손실 보상의 범위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사업과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률은 토지의 취득이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등에 대한 허가 요건, 그리고 손실 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1. 손실보상의 원칙 구 공익사업법 제61조에 따르면, 공.. 2024. 3. 23. 토지 보상 지역에 나무를 심으면 수목보상을 노린 투기인가? 수목 보상이란, 공공 사업으로 인해 개인의 토지가 수용될 때 그 토지 내에 있는 수목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토지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생육하고 있는 수목에도 가치를 인정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보상 과정이 때때로 보상 투기의 수단으로 평가절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목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나무를 심은 것이 수목보상 을 노린 보상 투기? 최근 몇 년간, 특정 지역에서 수목 보상금을 둘러싼 투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주로 공익사업 지구내에서 사업 발표 이후, 일부 조경 업자들이 농지 소유주들을 부추기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토지주 스스로가 판단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이런식으로 조경업자가 나무를 팔기 위한 방편.. 2024. 3. 13. 예정 공도 부지 보상 문제 :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본 사실상의 사도 적용 기준 공익사업이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때문에 이에 저촉된 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공익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로서 계획제한과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도로’ 곧 예정공도부지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정의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지와, 해당되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액 산정이 토지소유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문 정리 입니다. 1. 사실상의 사도에 대한 법적 정의와 적용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은 사실상의 사도에 대하여 도로개설 당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의해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 2024. 2. 25. 수용재결과 보상금 공탁 이후 부동산 인도를 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 판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 간의 법적 갈등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본 글에서는 수용재결 후 보상금 공탁을 했음에도 토지 소유주가 부동산 인도를 거부한 사건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원고)과 토지 소유자(피고) 간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분석하여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피고에게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금을 공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토지 인도를 거부함에 따라 원고는 가처분 결정에 따른 집행을 통해 2020년 7월 1일에 토지를 인도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토지 인도 지연으로 인한 정비사업의 지연 및 금융비용 상승을 이유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토지 인도의무 .. 2024. 2. 24. 수목보상 절차와 토지보상법에 따른 나무보상 기준 도시 개발이나 공공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종종 나무들이 식재된 수목을 포함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목 소유자들은 자신이 가진 나무에 대한 적절한 나무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본 글에서는 수목 보상 평가의 대상이 되는 수목의 종류부터 시작하여, 보상 평가의 방법, 등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수목 보상 대상이 되는 수목의 종류 수목 보상 평가의 대상은 크게 관상수, 과수, 묘목으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수목 종류마다 보상 평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소유자는 자신이 가진 나무의 종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관상수 관상수는조경수라고도 하며 주로 경관 목적으로 심어진 나무로, 그 나무의 형상 과 모양에 따른 아름다움과 성숙도에 따라 가치가 평가됩니다. 2) 과수 과수.. 2024. 2. 21.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