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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_특수보상20

수목보상 절차와 토지보상법에 따른 나무보상 기준 도시 개발이나 공공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종종 나무들이 식재된 수목을 포함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목 소유자들은 자신이 가진 나무에 대한 적절한 나무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본 글에서는 수목 보상 평가의 대상이 되는 수목의 종류부터 시작하여, 보상 평가의 방법, 등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수목 보상 대상이 되는 수목의 종류 수목 보상 평가의 대상은 크게 관상수, 과수, 묘목으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수목 종류마다 보상 평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소유자는 자신이 가진 나무의 종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관상수 관상수는조경수라고도 하며 주로 경관 목적으로 심어진 나무로, 그 나무의 형상 과 모양에 따른 아름다움과 성숙도에 따라 가치가 평가됩니다. 2) 과수 과수.. 2024. 2. 21.
토지보상에서 지장물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소유자 또는 시행자의 철거 및 인도의무 목차 도시개발법 및 토지보상법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과정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 준용됩니다. 토지보상법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나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법리 대법원은 지장물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여러 판결을 통해 사업 시행자가 지장물에 대해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보상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분석 이번 사건에서의 쟁점은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에 대해 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 2024. 2. 14.
토지보상 소유자의 보상 협의 요청을 시행자가 보상대상이 아니라며 협의도, 수용재결도 거부한 것에 대한 사례 토지보상 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즉 공익사업법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수용재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음'은 단순히 보상액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특정 지장물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수용 재결신청은 공익사업법에 의해 보장된 토지소유자의 권리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모 지역의 도로건설 사업을 예로 들면, 토지소.. 2024. 2. 14.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 이전비, 무상 거주자도 보상 대상인지 여부 판례 공익사업으로 인한 주거이전비 이주비 보상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주 보상의 범위와 대상에 관한 법적 해석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이주민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 문제, 그리고 무상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사용하는 거주자의 보상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44392 판결 목차 1. 주거이전비 보상의 법적 근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공익사업인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2024. 2. 3.
건물과 토지 소유권의 법적 해석, 토지보상과 건물보상에서의 책임성등 최신 판례 소개 이번글에서는 대법원 판례로 건물과 토지 소유주가 다른경우에 점유에 대한 법적 개념과 토지보상 과정에서 점유권자(임차인)의 점유에 대한 토지보상금 과 관련한 내용 입니다.다: 건물 소유자는 건물이 위치한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간주되며, 이는 건물이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위치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접점유의 경우, 점유매개 관계(예: 임대차계약)가 종료되더라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이 유지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및 보상 과정에서, 지장물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으며, 지장물 제거에 대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내용은 판례에 해당하는 내용을 ..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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