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지장물_특수보상21

건물과 토지 소유권의 법적 해석, 토지보상과 건물보상에서의 책임성등 최신 판례 소개 이번글에서는 대법원 판례로 건물과 토지 소유주가 다른경우에 점유에 대한 법적 개념과 토지보상 과정에서 점유권자(임차인)의 점유에 대한 토지보상금 과 관련한 내용 입니다.다: 건물 소유자는 건물이 위치한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간주되며, 이는 건물이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위치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접점유의 경우, 점유매개 관계(예: 임대차계약)가 종료되더라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이 유지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및 보상 과정에서, 지장물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으며, 지장물 제거에 대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내용은 판례에 해당하는 내용을 .. 2024. 2. 1.
공익사업 토지보상, 건물보상에서 잔여건물 보수비와 가치하락 보상 관련 판결 소개 2023년 대법원의 판결인 2023두49172 사건은 공익사업에 따른 잔여 건축물의 보수비와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이슈를 다룹니다. 이 판결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잔여 건축물의 손해에 대한 보상 청구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와 보상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목차 판결의 주요 내용 잔여 건축물 보수비와 가치 하락의 법적 구분: 잔여 건축물 보수비와 가치 하락은 서로 다른 법적 요건과 평가 방법을 갖는 별개의 보상 항목임. 법적 절차의 중요성: 잔여 건축물의 보수비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함.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 판결문 원본 ( __ 부분은 보기 쉽게 임의로 생략한 부분 입니다..) 2023두4917.. 2024. 1. 30.
공익사업 토지보상에서 잔여지와 잔여 건축물의 문제와 해결 방법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또는 토지수용 과정에서 일부토지만 해당 사업에 편입되고 남는 부지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잔여지와 잔여건축물은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않고 남은 토지와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일견 말이 안되보이는데요 건물의 경우에도 그렇게 일부만 보상을 한다고 하는 경우도만 간혹 있기도 합니다. 1. 잔여지와 잔여건축물의 문제 잔여지와 잔여건축물 소유자들은 이들이 당연히 분리되기 전보다 즉 예전에 비해 가치가 하락하였거나 쓸모 없어졌으므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거나 매수를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 해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남는 토지으ㅟ 가치가 더 오를것으로 본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잔여지와 잔여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잔여지의 가치하락 : 잔여지의 가격이 .. 2023. 6. 19.
토지보상에서 도로에 사용되는 토지 의 보상액 감가 산정과 판례 토지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토지보상액은 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개발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그중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용 토지의 경우 주위 토지 가격보다 낮은 비율로 보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도로용 토지가 주위 토지보다 이용가치가 낮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용 토지는 건축이 불가능하거나 건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용 토지는 도로에 의해서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위 토지만큼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도로용 토지의 보상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와 사실상의 사도로 구분하여 산정됩니다. 1. 사도법에 의한 사도 "사도법" 이라고 하는 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 2023. 5. 20.
토지보상에서 건물등에 대한 이전비 보상 또는 가격 보상에 따라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가? 토지보상에서 보통 협의에 응하게 되면 정상적인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나 건물등 지장물 보상의 경우 협의가 되지 않아 수용재결까지 가게되면, 그 재결 금액의성격에 따라 소유권 취득여부가 쟁점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 그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본다. 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53243 판결 [건물인도] 【판시사항】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 2023. 4. 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