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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주거이전비 규정과 그 법적 성격 그리고 이전비 청구권의 발생시기 와 지급 시기

by 부동산 전문 행정사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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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주거이전비에서 법규에서 정한 조문과 그 법적 성격을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확인해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1099호, 시행 2022. 1. 21.] 국토교통부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하되,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개정 2007.4.12, 2016.1.6, 2020.12.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주사실의 입증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12.11>

15조1항 (거주사실의 입증방법)
1. 「주민등록법」 제2조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확인을 받아 입증하는 방법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입증하는 방법
가. 공공요금영수증
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다. 전화사용료,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또는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라.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마. 자녀의 재학증명서
바. 연말정산 등 납세 자료
사. 그 밖에 실제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11.13, 2012.1.2, 2020.12.11> 

1인당 평균비용 = (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위의법조문에 근거하여 많이 참고되는 판례가 있어 소개해 본다.

아래는 주거이전비 관련 판례이나 좀 시기적으로 오래전 판례이다.

즉 현재 기준으로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다를 수 있으나

대법원의  판례로써 많이 인용되고 있는 판례이므로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청구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판시사항】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법적 성격, 그 청구권의 취득시기 및 이사비의 지급금액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___ 각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규정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이후의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또는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것을 요함이 없이 위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바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주거이전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이사비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고,

한편 이사비의 경우 실제 이전할 동산의 유무나 다과를 묻지 않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별표 4]에 규정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7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규칙 제54조 제2항에 규정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이후의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또는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것을 요함이 없이

위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바로 규칙 제54조 제2항의 주거이전비와 규칙 제55조 제2항의 이사비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고,

한편 이사비의 경우 실제 이전할 동산의 유무나 다과를 묻지 않고 규칙 제55조 제2항 [별표 4]에 규정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천호동시설녹지조성사업에 관한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인 2002. 11. 30. 당시 3월 이상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로서 법 제78조 제5항  규칙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에 의해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피고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이전에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건물 부분 및 가재도구 등이 멸실되는 바람에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으로 이주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가 이미 취득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법과 규칙 소정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권의 발생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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