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이주대책과 이주정착금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혜택 ( 이주자택지 )

by 부동산 전문 행정사 2024. 9. 10.
반응형

이주대책은 공공사업 시행 시 주민들의 주거지를 수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단순히 토지나 건물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넘어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던 주민들이 새로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형 건축물이 수용될 때, 사업 시행자가 법에 따라 이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 78조를 근거로 하며, 이주자에게는 새로운 택지나 주택을 제공하거나 정착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주대책의 법적 근거와 주요 혜택, 그리고 이주정착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이주대책의 법적 배경

    이주대책의 법적 근거는 토지보상법 제 7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공공사업 시행 시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될 경우 사업자는 해당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단순한 경제적 보상 이상의 개념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생활 보상의 일환입니다.

     

    주거지를 잃게 되는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도록, 이주대책은 그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을 재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때 주민들은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재산권 침해 문제를 겪게 되며, 그들의 기존 생활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주대책이 법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생활 보상 개념으로,  단순한 물리적 자산의 손실을 넘어, 수용 당사자가 기존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로 해석됩니다.

     

    • 이주대책 수립 요건: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주대책 수립이 어려운 경우(예: 인근에 적합한 택지가 없거나, 이주대책이 공익사업 본래 목적의 소요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이주대책 대상자 요건

    이주대책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와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구체적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 판결(2009년 2월 26일, 2008도 5124)에서는 주거형 건축물이 이주대책의 적용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주대책 기준일은 관계 법령에서 고시된 날 중 가장 먼저 고시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기준일은 이주대책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택지개발 촉진법 등의 사업에서 수도권의 경우, 기준일이 공고된 날짜보다 1년 앞선 날을 적용 기준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이주 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주대책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주거용 건축물거주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이 거주 요건은 단순히 주민등록 상태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류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사대보험 납입 증명서, 통신 요금 납부 확인서, 그리고 자녀의 재학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이주대책의 혜택: 택지 및 주택 공급

    이주대책이 적용되는 경우, 수용 당사자들은 이주자 택지 또는 이주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는 이주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이주자 택지 공급

    이주대책의 기본 원칙은 1세대당 1택지 공급입니다. 즉, 동일한 세대 내에 다수의 이주대책 대상자가 존재하더라도, 1세대에는 단 하나의 택지만 공급됩니다. 택지 공급의 면적은 일반적으로 사업 시행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주거용인 경우 100평 이하, 주상용인 경우 80평 이하의 면적으로 제공됩니다.

    이주자 택지의 공급 가격은 조성 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여기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란, 수용된 택지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전기, 수도, 도로 등의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비용을 의미하며, 이는 택지의 면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주자 주택 공급

    이주자 주택은 택지 대신 주택을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일반 분양 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급되지만, 역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제공됩니다. 이주자 주택의 공급 규모는 택지와 유사하게 사업 시행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주거형 건축물 수용 시 발생하는 주거난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4. 이주 정착금 

    이주 정착금은 이주자에게 즉시 사용 가능한 자금으로,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초기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사업 시행자가 택지나 주택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도 정착금이 지급되므로, 대상자는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요건: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주대책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정착금을 지급합니다. 이주정착금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를 지급하되, 최소 1,200만 원에서 최대 2,4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금액 산정: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그 금액이 1,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200만 원을, 2,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400만 원으로 상한이 설정됩니다​​.
    • 이주정착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자라 하더라도 특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이주정착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이주대책의 실질적인 중요성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으로 인한 강제 수용 과정에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단순히 재산권의 침해를 보상하는 것을 넘어서,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이주대책의 실질적인 중요성은 이주자들이 새로운 지역에서 원활히 적응하고, 기존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주대책은 토지보상법을 기반으로 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공익사업 시행 시 발생하는 주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거형 건축물 수용 시 이주대책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 특히 택지나 주택 공급, 그리고 현금 보상인 이주정착금은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주자택지-이주정착금-이주대책

    반응형

    댓글